2013 법무사 8월호

42 지방세사례문답 2013\:'! 8~.£ ‘지방세사례문답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김 의 효 I 한국지방세연구회장 뻬 스 〈약력> 세정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 명의신탁관련취득세 A 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A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그 농지취득 관련 취득대금 등 각종 취득비용을 법인이 지출하였지 만, 부탁)| A 법인의 임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고 그 임원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지방세조사에서 법인이 사실상 취 득한 것이므로 법인도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어 떻게되나요? @ “득세 譯상취득’이란 그 성질이 민법 상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상 취득의 시기 가 성립하면 납세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측, 취득행위를 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면(또는 내면)에 그 취득자를 위해 별도로 자금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 하여도 그 취득 행위자에게 납 세의무가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결국 명의신탁 관계가 되는데, 측 A 법인은 명의위탁자가 되고, 그 임원은 명의수탁자가 되는 바,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 하고, 명의위탁자인 A 법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에 따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차후 A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때는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해서는 「지방 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현재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추 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A 법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장부상 확인되는 취득금액 및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농지이면 1 천분의 30, 기타 토지는 1 천분의 40인 바, 여기서 ‘농지’란 공부상 지목 이 농지라 하여도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 경작 또는 다 『표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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