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111111111 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의 세율이 아 닌 기타 토지의 세율인 1천분의 心을 적용합니EK지법 령 제21조제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납부영수증을 첨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EK농어촌특 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이고, 등록면허세는 추가 부 과하지않음). ® 이상에서 유의할 점은 A 법인의 경우 취득의 시기 는 장부상 확인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되므로 그 사 실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 면 가산세가 추가되며, 회원제 골프장은 「지방세법」 상 중과세 대상이므로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회원제 골프장이 완공(시범라운딩 등)되면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공제하고 추징합 니다. @ 주택 신축공사에 따른취득세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 현재 신축공사 중입니다. 공 사가 완료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궁금합니다. @ 건:::: ::::동:주::」용등:~:2.~:: 는 경우는 「지방세법」 상 3가지 취득행위가 발생합니다. 즉,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행위와 건축물을 신축에 의하 여 취득하는 원시취득 그리고 당초 승계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농지 등 대지가 아닌 토지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기의 취득행위는 독립성이 있는 바. 독립성 이 있다는 것은 각 취득행위별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세율 등을 각각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초 토지를 승계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 실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하였으면 소유권이전일追· 취득의 시기로 보고 각 필지별 취득대 금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1 천분의 心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그 취득의 시 기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납 부했다고 보고, 그 신축건물이 완공되는 때의 취득세는 결국 원시취득에 다른 취득세와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 세를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신축공사가 완료 되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과세표준은 신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직전까지의 토지형질공사비가 되는데. 구 내 포장공사비 및 조경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세 과표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1 천분의 2야을 적용하는데, 공부상 지 목변경 사항을 등기하는 때는 필지별로 각각 3천 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E虐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 세는 당해 신축공사와 관련된 총공사비(지목변경공사 비 제외遷·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1 천분의 28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 고· 납부해야합니다. 신축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지 만 그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 승인일 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 실상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위에서 승계취득 및 원시취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산정하 여 함께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에 대해 개략적으 로 설명하였지만,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해서는 E벤이 많이 있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민주택 등 에 대한 감면규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으로 질의 하시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4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