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8~.£ 견일본통신 한국 가정법원에서의 ‘인지청구소송’ 변론활동 체험기 한국 국적 재일교포의 일본인 아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을까? 口重미 정 영 모 1 사법서사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정영모 사법서사는 재일교포 2세로,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일본 사회에서 한국 국적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연서 사법서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의 국제교류실의 오랜 멤버로서 한일 양국 법무사업계의 교량 역할율 자처하며 몸 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법서사이기도 하다. 이번 호 일본통신에서는 특성 상 재일교포와 관련한 상속사건을 많이 맡고 있는 정 사법서사가 재일교포의 상속사건과 관련해 한국 가정법원에서 사건 본인의 ‘보조인’ 자격으로 변론활동율 한 경험담율 게재한 다 이 글은 일사린 기관지 『월보 사법서사』 (2013.5.)에도 함께 실렸다 〈편집자 주〉 1.프롤로그 2011년 6월 17일, 필자는 재일교포의 상속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을 방문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가 있는 구 획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인은 통상 1층의 접 수처, 3층의 법정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것 같았다. 1층 접수처에서 용건을 말하자 서기관실로 들어가 는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알려줘 그대로 올라갔다. 보 통 외부인이 서기관실을 출입하는 것은 드문 일인 듯 했고, 대개 서류 접수나 추완은 1층 사건접수계에서 처리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필자를 본 담당서기 관이 약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필자가 일본에서 상속관련 사건의 진술서를 가지고 왔으며, 접수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자 기 꺼이 받아주면서 재판에서 최소 1회는 신청자 본인도 출석해야 하는 것, 당직의 보조인(일본의 보좌인 상 당) 신청은 수령하지만, 기 일에 다시 그 뜻을 재판관 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해주었다. 서기관실의 출입구 근처에서는 재판소 견학을 겸해 동행한 당시 하가 유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이사 장과 미카지리 카즈오 일사련 부회장이 흥미롭게 그 대화를 주시하며 서 있었다. 우리 사법서사 일행은 당시 한국의 ‘리걸서포트’라 할 수 있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창립총회에 참 석하기 위해 그 전날 서울에 들어왔고, 당일 오전 중 의 짬을 이용해 재판소 견학을 하던 참에 함께 서기관 실까지 동행했던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몇 번인가 한국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법정을 방청한 적이 있지만, 가정법원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두 사법서사에게 고등 • 지방 • 가 정법원의 법정 방청 안내를 했지만, 가정법원의 법정 배치가 일본과 달리 원고 • 피고가 나란히 재판관과 대 『표中수 』2 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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