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하도록 되어 있어 놀랐다. 재판관 석에서 보면, 우측 즉, 외국인등록상의 처’라고 하는 기재는 직접적으 에 원고, 원고 대리인, 피고, 피고 대리인이 일렬로 늘 로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어선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대립구조 X가 재판에서 B, y의 상속인 적격을 다투어 왔기 를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크게 달라 인상적이었다. 때문에 재판관도 변론 준비절차 단계에서 B에 대해서 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미리 보였 다. 결국B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서’가제출되었던사 2.사건의개요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전에, 사실관계는 좀 더 복잡 하지만. 지면 사정상 간단히 정리했음을- 양해 바란다. 재일한국인 A는 2009년 10월 사망하였다. A의 폐 쇄외국인등록원부에는 처 B 및 자 Y가 기재되어 있었 다. 그런데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자료에 의하면 A의 가족으로서 처 C(2000년 사망)와 자 X만이 등재되어 있고, 일본측유족에 대한기재는일체 없었다. A는 처 B에게 거주용 부동산을 유증하고, 자 Y에게 는 그 밖의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뜻의 자필증서 유언 을 남겨놓았다. 관계자 전원의 국적은 한국이고, A, B 및 Y는 모두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유언서에 기초해 등기가 거의 끝날 무렵, X가 유언무효로 B, y 의 상속인 자격을 다투며 일본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3.상속인자격 당시 서울 가정법원에 방문한 이유는 일본에서의 바로 그 재판을 다투는 전제로서 Y를 A의 자(子)로서 가족등쿡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였다. B에 대해서는 몇 번을 조사했지만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찾을 수 가없었다. 2012년 7월 9일에 폐지된 「외국인등록법옷: 원래 재일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한 형사법규로서, 외국인등 록상의 신고서 제출 시에는 특단의 소명자료를 요구 하지 않고 본인의 신고내용 그대로 수리했던 경위가 있다. 실을 확인할 수 없어 A의 가족등록부 기재는 단념시 킬 수밖에 없었다. 남은 것은 Y인데, A가 생전 한국 의 관공서에 인지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법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이 가능할것인지의 여부가재판의 귀추 를 결정하는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4.준거법 일본에서 상속의 경우, 국제사법인 「법의 적용에 관 한 통칙법」 제36조에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다.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는 동 법 제32조에 따라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자의 본국법이 부(父)또는 모(母)의 본국법(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본국 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子)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되 어 있고, 또 동 제29조 제1항에 적출이 아닌 자의 친 자관계 성립에 대한규정도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모두 한국 법만을 검토하면 되지 만, Y가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子로 등재되어 있는 가의 여부가 최대의 포인트가 되었다. 1) 사후인지 그 외에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었지만, 지면의 제약 상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번에는한국에서의 인지 재판에 한정해 기술 해 보고자 한다. 한국 민법 제864조에 의하면, 아버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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