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46 ‘일본통신 8~.£ 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시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정활동 가정법원에서의 대리인 자격은 한국도 변호사에 한 정하고 있으나, 적당한 한국 변호사를 찾는 것은 간단 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거의 외국어를 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어도 이해할 수 있는 변호 사를찾는 것은 더더욱용이하지 않다. 또 가사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본인이 한 번 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상의 어려움을 일본 측 유족에 전하자, 결국 필자가 모든 것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비용을별로들이지 않고이 어려운문제를해 결하는 것은 솔직히 성가산 것이었다. 5.본인소송 한국은 IT의 선진국이어서 사건번호와 사건본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PC 화면에 모든 진행상황이 일람 표 시된다. 아래 항목의 흐름 역시 PC 화면에 모두 일람 표시되었다. ® 2011년 4월 9일 : 피고를 검사로 한 사후인지의 소 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고 소장이 접수되었다. ® 5월 13일 : 제1회 보정명령(인지 및 송달료 납부 명령)이 나왔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우송되어 소 장 및 증거서류를 송부하여도 인지 및 우표요금의 납부가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히 아는한 국 법무사에게 인지 및 우표요금의 입체 납부를 의 뢰하였다. ® 5월 20일 : 아는 법무사가 가정법원에 출석해 인 지 및 우표요금을 납부하였다. @ 5월 23일 : 송달장소를 상기 법무사 사무소로 한 보정서를제출하였다. @5월 24일 : 피고 검사에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 6월 17일 : 처음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직접 가정법 원 담당계에 가서 원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같은 날 : 재판소로부터 피고 검사에게 진술서가 송달되었다. ® 7월 1일 : 두 번째 보정명령이 나서 가족관계사항 증명서의 일부 추완 지시를 받았다. ® 같은 날 : 송달처 법무사 사무소에 보정명령 등본 이송달되었다. ® 7월 8일 : 원고보정서를 제출하였다. ®7월 12일 : 세 번째 보정명령(DNA감정서 제출명 령)이 났다. @7월 13일 : 원고 앞으로 상기 보정명령서가 송달 되었댜 급히 친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변호사회 지정 정규 감정업자에게 DNA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 감정업자는 재판소 등의 공적기관 및 변호사 이 외에는 의뢰를 받지 않는 업자로, 감정자료를 한국 의 법정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 나 감정하기 위한 적당한 자료가 없고, 또 보통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 었다. @ 8월 4일 : 신청 인 본인의 진술서를 추완하였다. @ 8월 24일 : 원고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었다. ® 같은 날 : 피고 검사에게도 변론기 일 소환장이 송 달되었다. ® 9월 15일 : 가까스로 DNA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 9월 27일 : 변론기일 당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 원 신관 304호 법정에서 사건 본인과 함께 출정하 여 필자가 보조인으로 인정받아 변론하였다. 변론 은 당일 종료하고, 10월 11일을 선고기 일로 하는 선고를받았다. ® 9월 28일 : 피고 검사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 『U l中수 』2 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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