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 10월 11일 : 오전 10시, 상기 304호 법정에서 판 7. 에필로그 결선고가 있었다(원고 불출석). ® 11월 2일 : 상기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증명서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가 기록되면서, 송달되었다. 동경지방재판소에서의 재판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 이되었다. 6. 가정법원에서의 변론과 사건본인의 동요 위 @번의 9월 27일 변론기일 당일, 사건본인과 함 께 일찍 법원에 출석해 심리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 주면서 마음을 안정시켰다. 법정 내에는 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심리 상황이 차 례차례 기록되었다. 법정에 들어서 방청인석에 착석 하자 곧 사무관이 설문지를 배포하러 온 것을 보고는 조금놀랐다. 잠시 후 우리 차례가 되었다. 재판관이 본인 확인 을한후, 필자에게 ‘‘당신은누구십니까?”라고물어서 ‘‘보조인 신청을 한 일본의 사법서사입니다”라고 답하 자, 순간 의심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담당서기관이 보 조인 신청서를 재판관에게 보이자 납득을 했는지 곧 심리가시작되었다. 심리 자체는오래 걸리지 않았다. 담당재판관이 필 자에게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증거조사가 시작되었다. 제출된 증거는 모두 채택되었고, 재판관은 "오늘 본건 변론은 종결합니다. 선고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이 법정에서 하지만, 신청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법정을 나와 미리 받은 설문지에 회답한 후 사무관에게 직접 전달 하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와하늘을보니 구름한점 없는파란하늘이 눈에 들어 왔다. 의뢰인은 재판관과의 의견교환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떻게 되었냐 고 물었다. 필자가 "무사히 이것으로 해결되었고, 틀림 없이 이번 소에는 인정됩니다”라고 말하자, 얼굴이 밝 아지면서 “오길 잘했다”며 매우 기뻐하였다. 따라서 사건은 X의 유류분에 대해 우리 쪽이 상정 한 금액으로 화해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이나 일본에서의 호적법에 따른 선고 및 그 효력이 한국법상 어떻게 처 리되는가의, 양국의 국제사법에서 취급이 초점이 된 것으로, 재 일외국인의 상속문제를 적잖이 취급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매우 고생한 사건이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붙어 시종 수세의 입장에 있 었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에 늘 쫓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또, 한 국의 제적부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이외에 상당한 양의 자료를 모두 번역했어야 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필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었다. 게다가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아는 처지라 번역 비용을 들일 수 없었던 점도 힘든 일 중 하나였다. 그래도 당초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 까지는 생각지 않았던 일본측 유족이 동경에서의 재 판에 등 떠밀려 마음을 바꾼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마감시간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 을 정정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가까스로 맞출 수 있어 행운이었다. 본 건이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법원으 로부터 이 사건을 쾌히 인계해 준 변호사를 비롯해 한 국 내 송달영수인으로 도움을 주었던 지 인 법무사, 그 리고 각종 어드바이스를 주었던 한국의 재판관 • 사무 관, 주일한국대사관의 영사 • 사무관 여러분과 번역에 도움을 주신 분들 덕분이다. 필자로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 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해 준, 깊은 추억을 남긴 사건 이었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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