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8『Ul번r 』2 013 \: '! 8쁩 4 . 恒예규•선례 개정법령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77호/ 2013.6.27. 공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 11884호/ 2013.7.12. 공포 (본문생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 음과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 제1항 • 제2 항을’'을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례) 제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 의로 그산하조직이 보유한부동산에 관한물권을동 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 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의 시행일로소급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산 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 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법률 제10645 호, 2013.7. 1. 시행)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 정법원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법률 제 11300호, 2013.7. 1. 시행)에 따라, 관련 심판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추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 의견청취, 심판의 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등을 추가하고,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 리하도록 함(제2조) •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친 권자 •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에 추가 함(제5조) • 입양허가 심판 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2조) • 천양자입양 대상이 ‘15세 미만인 자’에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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