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r 、 법령·판례』 예규•선례 자’로 확대됨에 따라 친양자입양 관련 조항을 정비 함(제62조의2, 제62조의3) • 미성년자 입양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청구 시 명 백히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62조의7 신설) • 미성년자 입양 및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관한 사건 에서의 심판고지, 즉시항고 등에 관하여, 천양자 입양에 관한 사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 62조의8 신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에 관하 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천권자의 지정 심판, 미성년 후견의 종료 및 천권자의 지정 심판의 즉시항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 대법원등기예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96호 / 2013.6.7.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2호, 2013.4. 5.공포, 2013.7. 1. 시행)과 「후견등기에 관한 규 칙」(대법원규칙 제2469호, 2013.6.5. 공포, 2013. 7.1.시행)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 을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과 용지규 격을 규정함(제2조, 별지 제 1호부터 제43호까지 양식). • 후견등기관의 지정방법과 후견등기관의 책임에 관 하여 규정함(제4조). • 첨부문서를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 절 차를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가정법원에 비치할 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을 규 정함(제10조 및 제11조). • 등기신청서 접수 및 취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 12조부터 제 14조까지). • 등기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제15조 및 제16조). • 등기신청서의 보정 및 각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후견등기사무처리할때 사용할 인증서, 사용자계정 승인 • 해지 신청 및 등 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 24조부터 제26조까지). • 직권경정등기 및 부활 등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제27조 및 제28조). • 중복 후견등기기록의 발견과 후견등기관의 조치절 차에 관해 규정함(제29조 및 제30조). •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31조부터 제35 조까지). • 등기해태 통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36조). •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해 규정함(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85호 / 2013.4.10. 결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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