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r 、 법령·판례』 예규•선례 2013\:'! 8~.£ (본문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 부터 적용한다. 1. 개정이유 • 「등기특별회계규칙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어 대법원등기수입증지(이하 "수입 증지”라 한다)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방법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적 납부와 무 인발급기를 이용한 납부가 도입됨에 따라 각각의 납부방법에 대한 납부 및 환급절차 등을 마련하고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예규의 제명을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개정 규칙에 부합하도록변경함. • 「등기특별회계규칙旦}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1.). •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전통사찰등의등기신청에관한등기사무처리지침 납부방법이 현금납부, 전자적 납부, 무인발급기에 대법원등기예규제1484호/2013.3.27.결재 의한 납부 방법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그 납부 절차 를 각 방법별로 구분하여 개정 또는 신설함(2.가., (본문 생략) 3가., 4.가.). •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보정하는 경우에 현금 납부, 전자납부 및 무인 발급기에 의한 납부를 혼 용할수 있도록함(5.나.). • 수입징수관이 디지털회계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 예규 2.나.의 현금 영수필통지서송부 규정을 삭제함(2.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대신 영수필확 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함區.가.3), 3.가.3), 4.가.2)]. • 등기신청수수료 일괄납부 규정을 명확히 함[2.가. 4)] •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구 예규 4의2.(소인된 수입증 지 환급규정)는 의미 없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함. • 전자적 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의한 등 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2 항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확대 적용함(3.나.).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각 납부방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또 는 신설함(2.라., 3.라., 4.다. ). • 수납금융기관 현금납부 시 민원인에게 수입징수관 이 환급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납금융기관 의 수수료는 수납금융기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반환 하도록 개정함[2.라.2) 나) (5)]. • 전자납부할 경우에 수납대행 용역업체가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한 시간을 반영하여 인터넷에 의 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2항과 같이 국고수납절차를 규정함[3.다. 1)]. • 납부방법별로 회계보고 절차를 개정 또는 신설함 (2.다., 3.다., 4.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즉시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등기예규 제388호), 주무관 청의 허가 없이 처분된 사찰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등기예규 제323호)는 이를 각 폐지한다. 1. 제정이유 『U l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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