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 법령·판례』 예규•선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 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특정종단의 구성원인 전통사찰이 등기를 산청하 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의 정관이나 규약 이외에 소 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제3조 제1항 제1호). •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전통사찰의 주지를 임면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단대표자 명의의 주지 재직증명정보 및 종단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제3조 제1항 제2호). •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4조). • 등기관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아니라는 주무관청의 확인정보 등 이 제공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함(제5조). •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이 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 65조 제1호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정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그 밖의 포괄승계 인’에는 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 법인이 분할된 후 분할 후 법인 등 이 있음區.가.(1)(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024호) 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82호 / 2013.2.2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사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개정이유 에는 전통사찰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 도록 함(제6조 제1항)· 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 이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 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427호)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483호 / 2013.2.22. 결재 2. 주요내용 • 제명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본문 생략) 관한 예규”에서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 등기신청절차등에 관한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합. 부칙 •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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