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 예규•선례 2013\:'! 8~.£ 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 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가.(1)〕. •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유언증서 및 검 인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5.가. (3)CD]. •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조서에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 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5.가.(3)®〕. 부동산둥기 선례(2013.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2013.5.3.부동산등기과― 1011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법」 제2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8 조에 의하여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서면인 처분결의서 는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처분결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괄적인 처분결의나 개개의 처분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결의 모두 위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 나, 그 처분결의서의 적법성 인정 여부는 해당 등기 관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된 자료 등을 종합 하여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할사항이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제27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 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재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5.14.부동산등기과-1103 질의회답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과 대금지급의 반대급부이행이 일방 의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각 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자신의 반대 급부의무(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언 제든지 위 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 역시 원고가 반대급부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W 제244항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 부정보로 제공하는 결의서의 내용 2013.5.14.부동산등기과-1101 질의회답 구 「민법」(1960.1.1.이전)하의 관습인 ‘‘형망제급”의 원칙은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호 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는 원칙이므 로, 호주가 기혼자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호주의 제가 있어도 그 제는 호주 및 재산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망 호주의 장남이 호주 및 재 산상속을 하게 되므로 호주의 장남이 호주상속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남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또한 위 장남이 신민법 당시 사 망하고 그에게 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모가 위 장남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1978.8.22. 선고 78다1107 판결 참조). • 참조조문 : 민법 부칙 제25조 제1 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9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 제444항 『 Ul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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