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 예규•선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 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의 변 동여부(소극) 2013.5.24.부동산등기과― 1190 질의회답 1. 공8부분의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의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도 대지권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어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나 규약을 첨부할 필요 없이 집합건축물대 장만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전유부분 면적의 표 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만약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특정 구분건물의 대 지권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1동건물 전체의 대지 권등기를 말소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대 지권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대지권비율을 변경하 는 규약의 설정만으로 바로 대지권비율의 변경등 기를할수없다. •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 조 제1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I 제601 항 공유물분할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 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3.5.29.부동산등기과-1237 질의회답 1.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 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 • 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자기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 여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신청되지 아니한 분할된 부동 산은 종전과 같이 공유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2.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구분건물을 분할하기 위해 서는 그 판결주문의 내용과 부합되게(평면도상 위 치 및 면적 등)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되어야 하 고, 이러한 집합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하 여야만등기관이 판결주문에 따른분할 및 지분이 전의 등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인데, 일방 당사자 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그 수리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신청서, 판결문, 분할된 집합건축물대장등의 서면 올 비교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참조조문 :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14호, 제1383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W 제221항, 맨 제105항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를 근거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 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5.31.부동산등기과-1257 질의회답 공유토지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 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함께 경료한 후 근 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 상권설정등기를 동시에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 당권설정자 겸 공동 지상권설정자인 일부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공유지 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9.29. 선고 2003다40051 판결. 2011. 4.14. 선고 2011 Cf6342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 제551 항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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