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6 8~ .2. 전부개정 『신탁법』 개정법률해설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채무자 회생 및 끄佐때| 관한 법률」·「비송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고卜려 L.. L.. 지난 2011년 「신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신탁법」에서 새로 도입된 재신탁, 수익증권 발행, 유한책임신탁 등의 제도 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관련 법들이 일부개정된 다. 협회 법제연구소장인 필자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를 알아본다. 〈편집부〉 1.들어가며 지난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난해 7월 26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 부개정된 「신탁법」에서 새로 도입된 재산탁, 수익증 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제도 등과 기존의 내용이 대폭 정비된 수탁자의 선임, 해 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 인과 신탁관리 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 등에 따른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정비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웃: 지난 5월 28 일에야 일부개정(법률 제11826호)되어 오는 8월 29 일시행을앞두고있다. 아울러 위 전부개정된 「신탁법」에서 신설 • 변경된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탁 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 신탁재산 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 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신청권자, 불복방 『 己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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