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56 AH호µl::H = 人KC卜 0 = t:::I늘F O Cl 2013\:'! 8~.£ m&A 가사•형사분야 r 가사 l Q.사망한아버지가이중가족관계등록소유자여서사망신고를못하고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방문했는데,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이중 등록되어 있 어, 이를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정리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법원에 가족계紅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정리하면 됩니다.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촌에 시행되어 오던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 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 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정보가 증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공시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공개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호적부가 관리되지 않던 시기에 출생신고에 의해 호적부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법원의 취적혀가에 의해 다시 호적부가 작성되었고, 이 호적부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서 이중의 호적부를 그대로 이기하여 이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 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는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 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원에 아버지의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중 취적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에 의하 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 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나 현재지의 산, 군, 읍, 면사무소에 산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 『 Ul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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