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AH호µl::H = 人KC卜 0 = t:::I늘F O Cl m&A r 형사 l 손희상 법무사(경남회) Q . 채무자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버리고는, 돈이 없다며 변제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을에게 받을 공사대 금 금 5,000만 원을 자신의 친구인 병에게 양도한 후, 돈이 없다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갑이 괘심합니다. 갑을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 을까요? A. ‘강제집행면탈좌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원상회복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 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는강제집행을당할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상태에서 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또는허위의 채무를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96도3141호 판 결참조). 또,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 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도4759호 참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 울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도3999호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귀하가 갑에 대해 물품대금채권 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갑에게 변제를 촉구하고 가압류 등 집행을 실시하였거나 할 기세를 보인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금 5,000만 원을 자신의 친구인 병에게 허위양도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갑의 병에 대한 채권양도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406조 상의 ‘사해 행위’에 해당되어 병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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