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를 당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학년과 학교 달라도 ‘학교 폭력' • 사례 | 초등학교 6학년 노홍천 학생은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교 1 학년 정형동 학생과 친한 사이다. 어느 날 노홍천 학생과 정형동 학생이 동네 놀이터에서 야구 공으로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노홍천 학생의 반 친구인 하동운 학생이 이들에게 다가가 놀 이에 끼어달라고 말했다. 그 고밍에서 정형동 학생을 노홍천 학생과 동갑내기 친구로 착각한 하동운 학생 이 정형동 학생에게 반말을 했고, 이에 화가 냔 정형 동 학생은 하동운 학생을 밀쳐 넘어뜨리고 뺨을 세 대정도때렸다. 이처럼 학년이 다르거나 소속 학교가 다르다고 해 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와 같이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을 때린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 당한다. 학생 대상의 폭력은 모두 학교폭력’ •사례 고등학교 2학년 길선준 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귀 가하는 중에 지난해 학교를 자퇴한 한 학년 선배인 박먼수 씨를 만났다. 박면수 씨는 길선준 학생을 보 자마자 반갑다며 머리를 2~3회 툭툭 쳤고, 담배와 술을 살 돈이 필요하다며 약 3만 원 정도의 용돈을 갈취해갔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학 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사건은 모두 학교폭력에 뭡틀핍률빨日겅ml 59 포함된다. 따라서 사례처럼 자퇴를 해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학생이라 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시, 교내 분쟁조정 및 형사처리 일단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건 의 처리절차를 따르게 된다. 우선 학교폭력이 신고나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는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내리고 학교장에게 이 조치 를 이행할 것으로 요청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이뤄진다.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 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학 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 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조정이 종료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될 수 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 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 호처분만 받게 된다.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학생 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는다 . • 〈임 순 현 1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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