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사장님이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새로 입사한 김팀장 말만 믿고 그럼, 대표이사라고 해서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지. 상법은 ‘‘회사의 대규모 \ ••, --`' ` ? — > \\ I ’ 네?배임죄요?? 김팀장이소개한어떤 회사한테돈을빌리면서 회사 명의로약속어음을발행한게 문제가되어서…. 재산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 어음금 정구소송이 제기되자주주중 \ 4) \ < 다행히 소송과정에서 김팀장이 의도적으로사장님께 접근했고 이렇게 거래상대방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회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회사 때문에 돈을 빌린 거고 아버지가 대표이사이신데, 이사회를 거치지않은게그렇게큰문제가 되나요? 아버지 친구이신 김 교수님은 엄청 화를 냈고, 다른 주주들은 사장님을 배임죄로고소하겠다고하고…. 사장님이 이사회를거치지 않고독단적 으로어음을발행했단사실을그회사도 뻔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 그럼 호µ10l는 피해를 주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배임죄로 고소를할수있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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