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참 •• 배임죄라는게 어렵더라고. 2013\:'! 8~.£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회사가 어음금채무를 부담하지않더라도 어음이 계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더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란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손해 유무도 법적 판단이 아니고 경제적 관점으로 봐야 한대. 三 그럼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어음도 책임져야 하고 회사한테는 고소를 당할 처지에계셨던거군요. ,/ 뭐 때문에 아버지는그렇게 무리 하게돈을빌리려고하셨을 까요? 난생산쪽에만있어서사실 회사 돌아가는 건 잘 모르고 너도 알지? 사장님과 제일 친하셨던 황사장님이라고, 회사 창립 멤버셨던 친구분! 황사장님만 회사를 떠나지 않았더라도이렇게되진 않았을텐데. 왜 두분사이가 벌어졌는지, 참···. 『U l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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