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정비하기 위한 반영함과 동시에 기타 사항을 일부 제도화하는 것을 「비송사건절차법도 지난 5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827호) 공포되어 그 날로부터 시행 중이며, 위 전 부개정된 「신탁법」에서 신설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 나.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규정 신설(법 제 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 23조 제7항 제8항 신설) 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戶: 동일에 일부개정(법률 제11828호), 공 포되어 그날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이 전부개정된 「신탁법」의 내 용을 반영하고자 개정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 거나 조만간 시행될 「부동산등기법戶} 「비송사건절차 법」 및 「통합도산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 정리하 여 소개함으로써, 법무사들이 새로 개정된 법률의 내 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1) 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경과 전부개정된 「신탁법」이 2012.7.2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신탁등기의 유형과 기존의 제도 중 변경된 사항에 관한 등기절차에 관하 여는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등기법규의 개정 에 없었기에, 대법원에서는 등기예규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472호, 2012.6.29. 결재)”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 고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2''항에서는 ‘법’ 이라 표기한다)의 내용은 위 예규의 내용을 법규에 1) 이 글에서 소개한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위 각 일부개정 법률의 공포 시에 공지된 각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서는 필자의 사견과 국회에서 각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용의 법률안 검토보고서(2013. 2.)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혀 .... 핵 o 개정안 〈신설〉 제23조(등기신청인) (J)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 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전등기 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 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 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으로신청한다. (1) 신탁등기의 수탁자 단독 신청 (제7항 선설)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이는 등기의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이루어져 실체적인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 신탁등기 역시 현행법 상은 공동신청주의를 원칙 으로하고있다. 하지만 신탁등기는 권리이전 등 창설적 효력은 없 고, 단지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 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잘 못된 등기로 인해 등기의무자가 실체적인 불이익을 입을우려는적다. 따라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해야 할 실익이 적으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등기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신탁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 로 신청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 7 Jim 쇼 w쇼揮 ) = o l t S l 血표」 申 四 ) = o l t g 血 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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