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8 811!~ 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 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 기의무자로 하며, 이 경우 해당 산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으로 신청하도록 하였다(제8항 산설). 다.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보완(법 제81조) (1) 산탁등기사항의 추가보완(제1항) 「신탁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목적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수익증권발 행신탁, 공익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특수한 유형의 신탁의 경우, 수익자 및 그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신탁등기에 기재하여 공시할 필 요가 있으며,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 들 역시 장래 수익자가 될 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 므로공시가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사항들을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추 가하였다. (2)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의 생략 예외 인 정(제2항)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다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신탁관리인은 수익 자를 대신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므 로,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는 그 등기를 통하여 수익권이나 수익자의 존재, 수 익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공시되어 별도로 수익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적다. 또한 수익자가 현존하지 않거나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공익신탁 등은 수 익자의 성명 및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신탁의 합병 • 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동시신 청 규정 신설(법 제82조의2) 혀 .... 핵 o 개정안 〈신설〉 제8~의2(신탁의 합병 • 분할 등에 따 른 신탁등기의 신청) (j)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 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 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 변경 등기 의 신청과동시에 하여야한다. @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같 은조제2항에 따라여러 개의 신탁 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 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 키 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 하여는 제 1항을 준용한다. (1) 「신탁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신탁의 합병 • 분할(신탁법 제90조 및 제94조)로 인하여 부 동산에 관한 권리가 하나의 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다 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그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기와 동시에 기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가 함께 필 요하다. 이러한 등기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이루어 질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은 이러 한 등기들을 동시에 신청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 1항). (2)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 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산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즉 예외적으로 신탁 간 변동을 할 수 있는 경우[신탁법」 제34조 제2항)에도 신탁의 합병 •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등 기명의인 간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므로 제1항을 준용 하도록 하였다(제2항). 마.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규 정 신설(법 제인조의2) 『 巳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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