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80 徐 永 涉 등8823(2013.07.02) 경남회 ,[~ 金 孝 俊 등8786(2013.06.18) 울산남구문수로 313 삼성빌딩 301 Tel. 052)265-9800 \ ·•· 金 城 民 등8826(2013.07.02) 경남 진주시 신안동 8-8, 302 Tel. 055)745-3662 전라북도회 崔 宰 敏 등8780(2013.06.14) 朴 潤 基 등8819(2013 .07 .01 ) 柳 正 鉉 등8820(2013.07.01 ) 경남창원시성산구 사파동 82 대성빌딩 203 Tel. 055)283-9300 金 明 注 등8801 (2013.06.26) 광주 동구 지산로 78번길 9(지산동) Tel. 062)229-3300 文 利 植 등8828(2013 07 03) 전남해남군해남읍 법원길 29 Tel. 061)537-4343 전북군산시조촌동 749—11, 2층 203 Tel. 063)453—0095 전북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70 Tel. 063)635—1902 제주제주시 이도2동 1060—14, 4층 Tel. 064)748—4412 ` 7.25. 대법원, ` 법무사보수표' 대법원은 2013.7.25. 우리 협회 제51회 정기총회 (2013.6.27. 개최)에서 일부개정을 결의한 협회 회 칙안을 원안대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보수표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의 등기 , 개인회생 파산의 신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회칙개정인가 갈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등기에 관한 법무사브수가 신설되고, 성년후견지원사업을 협회의 사업으로 하는 근거 규정과 소속회원 300인 미만인 지방회의 경우에 도 기본이사 1 인 선임 규정이 마련되었다. 변경돈 회칙 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된다 . • ` 『 t1내수 』2 01 3'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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