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산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신해 수탁자 감독의 역할을 하므로, 신탁관리인 선임으로 등기된 때에는 그를 통해 수익권이나 수익자의 존재,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공시되어 별도로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적다. 또한 수익자가 현존하지 않거나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공익신탁 등은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수익자의 성명 • 주소의 기재를생략할수있도록하였다. 혀...: 해 C) 개정안 〈신설〉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의 특례) ®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 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설정하는경우 2. 「신탁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L때 해당하여 E옴 각목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 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 속시키는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 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 속시키는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 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 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신탁법」 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 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통상 권리변경등기의 경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산 탁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권리변경동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제 1호)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 호), 일명 자기신탁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 특정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 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 처분한다는 것 을선언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 므로 수탁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 록한것이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해상반행위(제2호) 「신탁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면서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을 열거하 고있다. 이러한 「신탁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부동산등기 법」 제84조의2 제2호 각목 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등기 부에 권리자로 표시되지 않은 수익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산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 속시키는 행위,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 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여 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w쇼揮 ) = o l t S l 血표」 申 四 ) = o l t g 血 뿌요 Jim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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