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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여는시 비'l-십억을 부SL➔l 태공 엄 행 렬 I 법무사(인천회) 비껴간 만남들은 기억의 저편에서 가만히 손짓하며 웃음을 흘리는데 추억을떠올리며 그손을 잡7l에는 回어둠뚫고7 네뚜리불러모아 회상에 잠겨본다.
권두언 트.지 -기 t:I 실무포커스 법무동향 지방세사례문답 일본통신 AH호µ서 =AHC卜 0= t:I멸『0 0 Q&A 알뜰살뜰법률정보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것꾹芬士 2013 AUGUST 08 목차 CONTENTS 원 응 순 I 작은 영웅들 ............................................................................... 4 안 갑 준 1 전부개정 「신탁법」 관련 개정법률 해설 .......... ………… .................... 6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 「채무자회생 • 파산법」 • 「비송사건절차법」 을 중심으로 이 헌 재 1 기업법무이야기®기업법무담당자에게요구되는능력과자격 .... 16 맹 남 숙 I '00식당'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수임기 .......................... … ... 22 정 창 휴 1 영문 ‘부동산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사항별 등록부 • 출생증명서’ 예시(2) .................. ….............................…................. …........... 26 한 은 숙 I 성폭력 관련법 개정의 의미와과계 ............................................. 34 편 집 부 1 일부개정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 공포 ................ 38 편 집 부 I 대법원,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신청 시스템' 서비스 시행 ......... 39 편 집 부 I 전국여성법무사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수상 ............ …………… ... 40 편 집 부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인 후보자 추천 .................... 41 검 의 효 1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취득세 .................... 42 정 영 모 1 한국 가정법원에서의 ‘인지청구소송' 변론활동 체험기 ................. 44 조 재 경 1 민사분야 .................. …………………………………………… ........... 54 손 희 상 I 가사형사분야 ...................................... ………………………… .... 56 임 순 현 1 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유형과 처리절차 ....................................... 58 김 희 성 1 (제7화]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 ……. 60 □繼여는시 엄행렬 비가추억을부르네 2 I 법령·판례 예규·선례 48 I 고전의향기 진영환 고사성어이야기®파부침주 64 I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장 그르니에의 「섬」 66 I 음악과 인생 하 철 우 딥 퍼플의 IJ)EEPEST PURP꼬』 70 I 문화가 산 책 김 청 산 극단작은신화의 「콜라소녀」 72 I 등록공고 74 I 신규등록 76 I 동정(협화지방화법무사) 81 I 칭찬릴레이® 윤영복법무사 83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 김인숙 • 김청산 • 맹종인 • 이상진 • 정혜경 • 조형근 •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3년 7월 25일 통권 제554호 디자인 •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책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전화 02)511—19Q6rv9 팩스 02)546-4362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힙회의 공식입장과 E遷수 있습니다
三屯r』 권두언 2013'.:! 811!~ 작은영웅들 원 응 순 I 시인 ·경희대 명예교수·영문학박사 긍정의 에너지로 부조리에 저항하는 우리시대 ‘작은 영웅믈 기쁨에 찬젊은이여, 이리로와서 /열리는아침을보고, 새로 태어나는 진리의 이미지를보라 /의심은 달아나버렸다, 이성의 구름도, 어두운 논쟁도, 간교한 속임수도. / 어리석음은 하나의 끊임없는 미로(迷路), 얽힌 뿌리들이 길을 어지럽힌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곤 했는가? - 윌리엄 블레이크, 「옛 시인의 노래」 지난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소속 항공여객기 충돌사고로 중국의 여학생 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아시아나 소속의 여객기 추락사건 이후에 현지 미국의 언론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여승무원들의 필사적인 승객구출작전을 보고 ‘작은 영웅들’이라는 내용으로 보 도를 했다.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필자는 그 작은 영웅들의 ‘영웅정신’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철학자와 시인의 말을 살펴보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F. W. Nietzsche)가 말하는 영웅정신은 "인간 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로서 최악의 상태를 예측하면서도 초인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일’’ 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며, 생각하고 있다. 아직 나는 살아야 한다. 아직 생각하기 때문에 금후 언제나 나는 긍정하는 사람이고자 한다 (『경언집』 제 4권, 산크투스 야누아리누스 서문) 그리고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W. Blake)는 "영웅정신이란 ‘긍정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했다. 그의 시집, 『순수의 노래요} 『경험의 노래』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시들은 18세기 말 영국의 억압적인 도덕률과 사회의 위선과 폭력에 의해 상처 난 세계를 감동적으로 쓰고 있다. 그의 시들은 본 글의 서시信:詩)처럼 ‘긍정의 에너지’로 충만한데, 다음의 시 「굴뚝청소를 하는 아이(The Chimney Sweeper)」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주 어렸고, / 아버지가 L遷日팔았을 적에 내 혓바닥은 겨우 울음소리나 낼 징도였어요. /그래서 나는 굴뚝속을 청소하며, 검댕이 속에서 잠자지요. /I ••• 그런데 빛나는 열쇠를 가진 천사가 와서 / 관을 열어 모두 자유롭게 해 주었지요. 그들은푸른들판아래로 달려가며, 웃고, 뛰놀며 /시냇물에 몸을씻고, 햇빛속에 반짝반짝 빛났지요. \\
5 그리고 통은 잠을 깨고 우리도 어둠 속에 일어났어요. / 자루와 솔을 들고 우리는 일하러 갔지요. 아침은 추었지맨 톰은 기쁘고 따뜻했어요. / 그렇게 모두 제 할 일을 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20세기 영국의 작가이며 문명비평가로 알려진 콜린 윌슨(Collin Wilson)은 『아웃사이더(Outsider)』란 책 에서, 현대의 영웅들은 사라졌다는 영웅 부재론을 주장하고, ‘아웃사이더(국외자)’란 부정적인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그러나 그의 글을 면밀히 살펴보면 니체나 블레이크와 같은 현대적인 의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금권과 권력의식에 물든 현대, 더욱 고독한 작은 영웅들의 값진 승리 그러면 오늘날 영웅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아웃사이더만이 있는 것일까? 아니다. 필자는 영웅은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영웅은 다만 작은 영웅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영웅들의 경우 모두가 ‘위대한' 전쟁 영웅들이었다. 가령 신화에 등장 하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나,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딧세이」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영웅상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영웅은 본래 고독하지만, 현대의 작은 영웅은 더욱 고독하다. ‘고독한 영웅’인 또 다른 의미의 작은 영웅들을 우리의 문학 속에서 만 나볼 수 있다. ‘고독한 영웅’은 작가 손창섭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선생)은 학생의 불손하고 불량스런 태도에 대한 당연한 책망과 지도가 그 학생의 부모가 가진 금력과 권력으로 인해 오히려 야만적 폭력으로 보복되는 현실에 그저 당하면서 씁쓸히 웃어넘긴다. 주인공의 시니컬한 냉소적 저항의 태도 속에 서,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권력이나 금력을 믿고 세상을 마구 제멋대로 휘두르며 희롱하는 속물들과 고 독하게 외톨이로 맞선 오늘의 고독한 작은 영웅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실상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금권(金權)으로 인해 사람과 법치가 동시에 크게 훼손되어 전락하는 모습을 자주 만나게 된다. 특히 돈(물질)에 대해 순진해야 하고 물질보다는 이상과 비전을 더 가치 있게 인식해야 할 젊은이들의 의식구조가 굴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절망감마저 든다. 그렇다고 이들만 탓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영향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조직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조직’이 인간을 만들어 간다고 할 만 큼 현대의 조직은 무서운 힘으로 인간 본연의 인격이나 사고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곧 조직이 명령 자이고 자신들의 통치자로 군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작은 영웅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가 손창섭의 또 다른 소설, 「신의 허작」에서 주인공 S는 모든 조직에서 조직인들의 ‘권위의식’과 명사 의식’을 내세우는 가식과 가면을 배제하려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한 조직체의 기존 질서에 대 항하여 저항의 몸짓을 하는 작은 영웅들도 현실적으로 기존의 사회 부조리를 전적으로 거부할 수만은 없 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성서는 "동(東)이 서(西)에서 먼 것 같이 악과 부조리에서 마음의 눈을 돌리라”고 경 고하고있는것이다. 끝으로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는 세계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초안적인 행동을 보여준 작은 영웅들에게 아낌없는 환호의 박수를 보내며, 더불어 우리 모두가 작은 영웅들로서 적어도 금권과 권력의식에 스며든 온갖부조리에 저항할수 있는의식구조의 전환이 있어야하겠다 . • Hln
6 8~ .2. 전부개정 『신탁법』 개정법률해설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채무자 회생 및 끄佐때| 관한 법률」·「비송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고卜려 L.. L.. 지난 2011년 「신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신탁법」에서 새로 도입된 재신탁, 수익증권 발행, 유한책임신탁 등의 제도 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관련 법들이 일부개정된 다. 협회 법제연구소장인 필자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를 알아본다. 〈편집부〉 1.들어가며 지난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난해 7월 26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 부개정된 「신탁법」에서 새로 도입된 재산탁, 수익증 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제도 등과 기존의 내용이 대폭 정비된 수탁자의 선임, 해 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 인과 신탁관리 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 등에 따른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정비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웃: 지난 5월 28 일에야 일부개정(법률 제11826호)되어 오는 8월 29 일시행을앞두고있다. 아울러 위 전부개정된 「신탁법」에서 신설 • 변경된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탁 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 신탁재산 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 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신청권자, 불복방 『 己 내 수 』 20 13' .: !
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정비하기 위한 반영함과 동시에 기타 사항을 일부 제도화하는 것을 「비송사건절차법도 지난 5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827호) 공포되어 그 날로부터 시행 중이며, 위 전 부개정된 「신탁법」에서 신설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 나.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규정 신설(법 제 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 23조 제7항 제8항 신설) 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戶: 동일에 일부개정(법률 제11828호), 공 포되어 그날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이 전부개정된 「신탁법」의 내 용을 반영하고자 개정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 거나 조만간 시행될 「부동산등기법戶} 「비송사건절차 법」 및 「통합도산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 정리하 여 소개함으로써, 법무사들이 새로 개정된 법률의 내 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1) 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경과 전부개정된 「신탁법」이 2012.7.2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신탁등기의 유형과 기존의 제도 중 변경된 사항에 관한 등기절차에 관하 여는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등기법규의 개정 에 없었기에, 대법원에서는 등기예규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472호, 2012.6.29. 결재)”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 고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2''항에서는 ‘법’ 이라 표기한다)의 내용은 위 예규의 내용을 법규에 1) 이 글에서 소개한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위 각 일부개정 법률의 공포 시에 공지된 각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서는 필자의 사견과 국회에서 각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용의 법률안 검토보고서(2013. 2.)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혀 .... 핵 o 개정안 〈신설〉 제23조(등기신청인) (J)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 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전등기 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 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 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으로신청한다. (1) 신탁등기의 수탁자 단독 신청 (제7항 선설)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이는 등기의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이루어져 실체적인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 신탁등기 역시 현행법 상은 공동신청주의를 원칙 으로하고있다. 하지만 신탁등기는 권리이전 등 창설적 효력은 없 고, 단지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 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잘 못된 등기로 인해 등기의무자가 실체적인 불이익을 입을우려는적다. 따라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해야 할 실익이 적으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등기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신탁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 로 신청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 7 Jim 쇼 w쇼揮 ) = o l t S l 血표」 申 四 ) = o l t g 血 뿌요
8 811!~ 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 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 기의무자로 하며, 이 경우 해당 산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으로 신청하도록 하였다(제8항 산설). 다.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보완(법 제81조) (1) 산탁등기사항의 추가보완(제1항) 「신탁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목적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수익증권발 행신탁, 공익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특수한 유형의 신탁의 경우, 수익자 및 그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신탁등기에 기재하여 공시할 필 요가 있으며,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 들 역시 장래 수익자가 될 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 므로공시가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사항들을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추 가하였다. (2)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의 생략 예외 인 정(제2항)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다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신탁관리인은 수익 자를 대신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므 로,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는 그 등기를 통하여 수익권이나 수익자의 존재, 수 익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공시되어 별도로 수익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적다. 또한 수익자가 현존하지 않거나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공익신탁 등은 수 익자의 성명 및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신탁의 합병 • 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동시신 청 규정 신설(법 제82조의2) 혀 .... 핵 o 개정안 〈신설〉 제8~의2(신탁의 합병 • 분할 등에 따 른 신탁등기의 신청) (j)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 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 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 변경 등기 의 신청과동시에 하여야한다. @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같 은조제2항에 따라여러 개의 신탁 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 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 키 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 하여는 제 1항을 준용한다. (1) 「신탁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신탁의 합병 • 분할(신탁법 제90조 및 제94조)로 인하여 부 동산에 관한 권리가 하나의 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다 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그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기와 동시에 기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가 함께 필 요하다. 이러한 등기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이루어 질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은 이러 한 등기들을 동시에 신청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 1항). (2)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 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산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즉 예외적으로 신탁 간 변동을 할 수 있는 경우[신탁법」 제34조 제2항)에도 신탁의 합병 •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등 기명의인 간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므로 제1항을 준용 하도록 하였다(제2항). 마.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규 정 신설(법 제인조의2) 『 巳 내 수 』 20 13' .: !
9 산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신해 수탁자 감독의 역할을 하므로, 신탁관리인 선임으로 등기된 때에는 그를 통해 수익권이나 수익자의 존재,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공시되어 별도로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적다. 또한 수익자가 현존하지 않거나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공익신탁 등은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수익자의 성명 • 주소의 기재를생략할수있도록하였다. 혀...: 해 C) 개정안 〈신설〉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의 특례) ®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 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설정하는경우 2. 「신탁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L때 해당하여 E옴 각목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 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 속시키는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 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 속시키는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 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 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신탁법」 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 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통상 권리변경등기의 경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산 탁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권리변경동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제 1호)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 호), 일명 자기신탁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 특정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 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 처분한다는 것 을선언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 므로 수탁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 록한것이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해상반행위(제2호) 「신탁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면서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을 열거하 고있다. 이러한 「신탁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부동산등기 법」 제84조의2 제2호 각목 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등기 부에 권리자로 표시되지 않은 수익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산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 속시키는 행위,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 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여 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w쇼揮 ) = o l t S l 血표」 申 四 ) = o l t g 血 뿌요 Jim 쇼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 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은 수탁자의 단독신청이 가능 하도록하였다. (3) 신탁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제3§.) 신탁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등기 부상 권리자로 표시되는 자는 수탁자뿐이므로 수탁 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바. 직권에 의한 신탁원부 변경등기 규정 신설(법 제 85조의2) 혀 .... 해 o 개정안 〈신설〉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 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 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 료로인한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 기또는경정등기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공 동수탁자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권리변경등기를 하 는 경우,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변경 동기 또는 경정등기 등을 할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기 재된 수탁자도 당연히 변경되거나 그 기재가 말소되 어야 하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이러한 신탁원부 기 록의 변경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 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하였다. 사.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법 제87조의2) 혀 .... 해 C> 개정안 〈신설〉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 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 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 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 을 각 재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 야한다. @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 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담보권신탁이라 함은 신탁을 설정할 때 수탁자 앞 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방식의 신탁을 말한다. 종전의 「신탁법式든 이러한 형태의 신탁에 관한 규 정을 두지 않았으나, 전부개정된 「신탁법은: 제2조에 서 ‘‘담보권의 설정’’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담보권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담보권설정자이고, 수탁자는 담보권자, 수익자는 피 담보채권의 채권자가 된다.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 구분 기록(제1항)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 우 여러 명의 채권자는 별개의 독립된 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이나 채무자 등 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 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2) 피담보채권의 이전 시 산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제2항) 채권이 양도되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수익자) 가 변경되므로, 담보권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 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 우 수탁자는 신탁원부에 기록된 수익자의 성명 및 주 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3) 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의 예외 인정(제3항) 담보권신탁에서는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애초 분리 되어 있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 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이 이전되 亡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담보권신탁의 신탁재산에 속 3. 「비송·AR1절文R법」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종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2)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아.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규정 신설 (법 제87조의3) 혀L 해 O 개정안 〈신설〉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특례) 「신탁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 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 제 7항 • 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 의2, 제84조 제1항, 제84조의2, 제85 조 제1항 • 제2항, 제85조의2 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 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 인”으로본다. 2) 「부동산등기법」 제79조(채권일부의 앙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앙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앙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탁자를 대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 한다. 「신탁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해서는 신탁재산관리인 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수 탁자에 대한 등기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댜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 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 • 해임, 신탁재 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 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 • 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한 「비송사건절차법」(이하 "3''항 에서는 ‘법’이라 한다)의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신탁사건의 재판 관할(법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 록하였다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등 수탁자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하도록 하 고,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 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Ji m立 w8抽)= 8 & l 血 g 」屯 泣 ) = 쇼 표 寧 아 =成
12 8~.£ (3)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신탁재 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비송사건은 상속재산관리인 선 임사건이나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 의 종료 재판(법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산탁 의 종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 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한자가각각즉시항고를할수 있도록하 였다. 다. 수탁자 사임허가 • 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 의 재판(법 제41 조 및 제4~. 법 제색조의4 신설) (1) 수탁자의 사임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 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 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 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법 제43조 및 제색조, 법 제색조의3 신설) (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 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는 이유로 산탁재산관리 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 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 록하였다. (2)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 인 선 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 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산탁재산관리 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수없도록하였다. 마.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법 제44조의 7 신설)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 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 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 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법 제44 조의8 신설) 「산탁법」 제3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탁자의 이 익에 반하는 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 고있다. 사.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법 제 44조의9 및 제“조의11 신설)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 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아.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법 제색조의12 및 제색조의13 신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하여는 소수주주 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 록하였다. 자. 신탁변경의 재판(법 제44조의14 신설)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U l내수 』2 013 \: '!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관리인이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했다. 관리인은 수익자 (혹은 그 전득자) 전부에 대해 부인 원인이 있을 때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청구토록 하고, 이 경우 부인 원인을 모르는 수탁자에게는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토록 하며,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하였다. 차.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법 제색조의15 신설) 수익권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4 「채무·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 법률의 주요내용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 고 있다.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 산에 관한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 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4''항에서는 법’이라 한다)의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법 제“조의16 신설)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 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산탁종료의 청구에 대한 재 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 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탸 검사인의 보고(법 제44조의19 신설) 법원은 검사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 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할수없다. 퍄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법 제44조 의20 신설) 유한책임산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 가. 재판관할 규정 신설(법 제3조 제9항, 제10항) 신탁재산은 그 자체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신탁재산 에 관한 파산사건의 관할은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현 행법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한책 임신탁재산의 파산사건에 관한 관할을 명백히 할 필 요가있다. 개정법률은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산탁 에 속하는 재산(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 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 록하였다. 신탁과 관련하여 생기는 채무의 채무자는 수탁자 13 _ji m亡 w8 抽) = 8& l血 g」 屯泣 )= 쇼 표寧 아= 成
14 8~.£ 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 자를 중심으로 하여 재판관할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탁재산의 파산은 수탁자는 물론 신탁재산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청산이기도 하므로 산탁재산 소 재지도 부차적인 관할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타당하다. 나. 신탁행위의 부인에 대한 규정 신설(법 제113조의2 및 제406조의2) 「신탁법」 제8조의 개정에 의해 사해신탁취소의 요 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회생절차 와 파산절차에 있어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행위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 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 자(轉得者)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였다. (2)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전득자)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 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 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 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 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 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 여는 회생절차에서의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규정 을준용하도록하였다 다. 표困신청권자 규정 신설(법 제578조의3)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신탁법」 제138조는 청산수탁자가 파산신청의무를 갖는다고 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파산신청권을 누가 갖 는지에 대해 명문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파산신청을 할 수있도록하고있다. 라. 파산원인 규정 신설(법 제578조의4) 사람의 경우 지급불능이 파산원인이며(법 제305조 제1항), 법인의 경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파산원 인이 되고(법 제306조 제1항), 상속재산의 경우 채무 초과가 파산원인이 되므로(법 제307조), 유한책임신 탁재산의 경우 파산원인이 무엇인지 법률로 정할 필 요성이 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 거나 산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 을 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 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 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규정 신 설(법 제57~의6)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인적 보전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파산선 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재산의 일탈을 방지하 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신탁재산 파산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신탁 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U l中수 』2 013 \: '!
(2)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또는 산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 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보전처분 규정 신설(법 제57&조의8 및 제57&조의9) 유한책임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보전절차에 대해 서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파산선고 전 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재산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 해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신탁 아. 파산재단 규정 신설(법 제57&조의12)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그 파산재단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하고있다. 자.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규정 신설(법 제578조의 16)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서 신탁채권과 수익권 재산 파산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사이의 우열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법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1)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 인과 채권자 및 수익 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 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 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 託者), 신탁재산관리 인, 검사인 또는 청산수탁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 탁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고있다. 사. 파산관재인 규정 신설(법 제578조의11 )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원상회 복청구권은 수익자의 권한인데,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서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파 산관재인이 이러한 수익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신탁 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 등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벌칙 규정 신설(법 제650조 제2항 및 제651조 제2 항, 법 제653조 및 제658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해서도 파산이 인정됨에 따 라 일반 파산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파산절차상 규 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 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크輯우승務士協會 1 5 _ ji m亡 w8 抽) = 8& l血 g」 屯泣 )= 쇼 표寧 아= 成
16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8~£ 기업법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 기업 내 법률문제소통하는‘플랫폼'역할 사실관계 • 쟁점 등 명확히 정리, 사업부서와 외부 변호사의 ‘교량 역할 … 기본 법률지식은 필수 사내에선 외부변호사보다 더 많은 법률자문 역할 … 재무 • 회계, 기업분야 관련법률도 공부해야 이 헌 재 I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기업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사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법률전문직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나 법무사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업 윤리와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위 상도 높아지고, 법률가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무사로서 공기업 법무부서에 입사, 많은 기업 법무 경험율 쌓은 필자의 경험담율 연재한다 그간 필자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 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고,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겅보가 될 것이 라7|대한다 〈편집자주〉 -\ 연재 목차 ,,---------------------- \ - . . . I ------------- 1. 기업법무와법무사 2. 기업법무실무사례 3.소송대리인 경험담 4 기업법무담당자가본 법률시장 5. 기업법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 6. 법무사의 기업 법률시장참여를위한제언 L 들어가면서 - 전문성이 필요한 법무 직무 기업은직원을채용하기 위해 입사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더 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의 직 무는 인사, 노무, 재무, 기획, 총무, 감사, 영업, 생산 관리, 법무 등으로 다양하고,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 는 직원의 능력과 자격요건은 저마다 다르다. 기업(특히 대기업)의 경우직무가상당히 전문화되 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입사 당시의 직무에서 상당기 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지 만, 공무원과 공기 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길어야 3년 정도면 직무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몇몇 분야는 특수성 을 인정받아 특정 전공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 가 있는데, 대표적인 직무분야가 인사, 재무, 법무, 전산 등의 경영지원부서와 전기, 통신, 가스, 토목, 기계등의 기술분야다. 법무와 관련하여 기 업은 대체로 대학에서 법학 전 공을 이수한 자를 위주로 법무부서에 배치하는 경향 이 강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법률 관련 공인자 『 "中 수 』 20 13 \:!
17 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대하였으나, 그동안 변호사 • 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잘 모르고, 혹시나 하는 법무사의 외면으로 법학 전공자만을 주로 채용하였 마음에 전문기술용어가 잔뜩 들어간 수많은 자료를 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의 대량 배출과 기 업들의 적 던져주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극적인 영입 노력으로, 이제는 중소기업에서도 사내 이 경우 법무담당자가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외부 변호사를 보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기업의 모든 직무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전문적이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한 직원이 기획, 총무, 인사, 영업 분야에서 일하는 경 우가종종 있어도 비법학 전공자가특별한자격(예 : 기계공학을 전공한 변리사)이 있지 않은 한 법무 분 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격이 있고,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 련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능력과 자격(직무요건) 이 있을 것이다.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관 련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특별히 갖추어야 할 능력 과자격도있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기업법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할 직무요건과 법무사가 기업법무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갖추어야 할 업무태도 나 능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 기업법무 담당자에게 필요한능력과자격 가. 사실관계 도출 및 법적 쟁점파악 능력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문 제는 기업들의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전문적 이고 복잡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이슈화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법무부서 에 상의를 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은 무엇이 법적 1) 기업입장에서도 변호사의 검토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 단위로 책정하는 법률 자문 수수료가 많아질 수 있다. 외부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느라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여 정작 핵심 쟁점을 소홀히 다룰 수 가 있다.1) 반면, 어설프게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자료를 빼고 전달하여 자문 의도와 다른 자문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법무담당자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되도록 군더더기 없이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 을 파악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업부 서에서는 법률과 관련해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들이 각 기업 에 특수한 법률둘을 모두 알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법률자문 질의서에 전문기술용어가 있다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법무담당 자가 변호사의 이해가 쉽도록 부연설명을 하고, 해 당되는 법률, 사규, 계약서, 지침 등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법률지식이 많다고 길 러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일 정기간 재직하여 기업 자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필자 회사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많 이 적용되고, 이와 관련해 많은 관계 행정기관(국토 교통부,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데, 필 자도 입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애를먹었다. 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법무부서는 기업 내 발생한 거의 모든 법률문제를 止泊k보bw브呼g 10응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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