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10 『 』 2013년 9월호 오셨다. 그야말로 조정위원으로서 잔뼈가 굵은 원로 들이다. 이런 원로 조정위원들의 그간의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한 권 만들어도 우리 법무사역사에 큰 업적이 될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조정중재센터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서 오늘날 조정센터의 기초를 닦으신 안갑준 조정위 원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자료를 보니 안갑준 위 원님은 지금까지 총 17건의 조정사건을 맡아 단 한 건만 불성립되고, 16건을 조정 성립시키는 대단한 실 적을 거두셨던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던 것인 지 궁금하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정중재 센터를 설립한다고 뛰어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무척 감회가 새롭다. 그간의 실 적과 성과 또한 우수해서 설립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서 기쁘기 그지없다. 이 모두가 우리 법무사님들의 조 정위원으로서의 높은 자질과 소명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조정센터가 전국 법원의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의 모범 케이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정에 임하는 자세나 기술 등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볼까 한다. 저는 조정사건을 맡으면 제일 먼저 조정기록을 꼼 꼼히 읽고 정밀하게 검토한다. 그런 다음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지 대강의 설계를 한 후, 판사님 이 초고를 만들듯이 단계별로 원·피고의 주장과 입 장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메모를 만든다. 조정 에 들어가면 그 메모에 입각해 조정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 조정 당일에는 먼저 원고와 피고 모두를 앉혀놓고,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이 준 기회인 조정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기조정제도 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그런 다음 저의 법원 공무원 경력과 조정위원 경력 을 소개해 당사자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그 간의 경험 속에서 오늘 여러분 쌍방에게 가장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할 테니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조정안에 승복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제가 파악한 사건의 핵 심쟁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 그리고 원고든 피고든 더 많이 양보한 측을 남겨놓 고, 조금 덜 양보할 사람을 내보낸 다음 진지하게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다음에는 조금 덜 양보할 사람을 불러서 상대방의 양보선을 제시하고 함께 양보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 점을 제시해 준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중재 가 된다. 이제 나머지 100%를 위해 제가 만든 조정안 을 제시하고, 쌍방에게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이 안을 받아달라”고 하면 대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좋습니 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하고 나온다. 만일 여기서 도 조정이 안 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잡아 양보토록 설 득하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었다. 자평컨대,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 고 있다는 신뢰감과 조정위원의 경력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진심으로 두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 정성과 소명의식 등이 당사자에게 잘 전달될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성립때큰보람, 서민들과가족간 분쟁은안타까워 정말좋은말씀잘들었다. 우리나라가OECD 국가 27개국 중에서 사회적 갈등지수가 4위라고 한 다. 고소율도 일본에 비해 40배가 높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서 안갑준 위원님같이 ‘조정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조정위원을 하시면서 경험 한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정센터의 성과를 짚 어보는 한편으로,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논의해 보 면 좋을 것 같다. 먼저 송종률 센터장님은 지난 1년간 39건이나 되는 많은 조정사건을 처리하셨는데, 그 경 험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사회 안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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