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11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정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이 있었는데, 마 침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지난해 예산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조정센터를 개소한 터라, 현재까지 제가 받은 수당을 모두 센터에 기부한 상태다. 센터장으로서 공적 소임을 다하기 위 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어여삐 봐주시기 바란다. 저는 조정위원을 하면서 정말 인생에 대해 많은 것 을 배우고 있다. 조정 당사자들은 힘겨운 삶의 고통이 겠지만, 제3자로서 조정위원들은 그들을 보면서 다양 한 인생살이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 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인간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니 큰 보람도 느낀다. 조정이 잘 성립되는 날은 정말로 큰 돌덩이 하나 덜 어낸 것처럼 마음이 상쾌하다. 물론, 조정이 잘 되지 않아 끝내 불성립되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 고 우울하기도 하다. 얼마 전에 맡은 사건인데 한 동네에서 살면서 단돈 20만 원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어온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70대 중반의 복스럽게 생긴 할머니인데, 자기 집의 방을 세를 놓는다고 대문 앞에 방을 붙였다. 그 런데 맞은편 부동산중개사가 그것을 보고 전세입자를 데리고 와 계약을 하면서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소개비를 내냐, 못준다”고 해 화가 난 중개 인이 소송을 건 것이다. 판결은 20만 원을 주라고 났는데, 할머니가 억울 하다며 항소를 해 조정으로 넘어온 거다. 제가 조정 을 하면서 15만 원에 서로 합의토록 거의 중재를 했 는데, 막판에 이 할머니가 화가 나서 못살겠으니 죽는 약을 달라며 주저앉는데, 정말 나라도 5만 원을 주고 해결해 주고 싶더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 다.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 팍한지 새삼 안타까웠다.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 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저도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있다. 어머 니가 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 머니가 왜 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니 사정이 있 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하나 키우고 살던 딸이 마침 독신으로 살던 외삼촌이 파킨슨 병에 걸리자 자신이 나서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었던 거다. 살아생전 에 외삼촌이 자신이 죽으면 금고 안에 재산이 좀 있으 니 열어서 네가 잘 처분하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외삼 촌이 죽고 금고를 여니 5억 원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금세 외가로 퍼졌다. 망자에게 직 계 상속자가 없으니 결국 형제자매가 상속받아야 하 는데, 그 형제들이 모두 모여 딸의 어머니 이름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승복해서 해결 하자고 청구를 한 것이었다. 막상 당사자들을 만나보 니 사람들이 비교적 온순해서 제가 제시한 조정안을 잘 따라주어 결국 잘 해결되었다. 특집 ▶ 좌담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송종률 이 영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 “대한법무사협회조정중재센터가지난 1년간좋은실적을내고 있어제스스로협회와협약을맺은것이얼마나잘한일인가뿌듯해 하고있다. 앞으로더많은사건을배정해드리도록하겠다. 조정센터를 통해법무사님들의위상도높아지는좋은계기가되었으면한다.” 이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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