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12 『 』 2013년 9월호 저도 가족 간 분쟁사건 하나를 조정한 적 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게 된 며느리가 함께 살던 집 을 시아버지가 처분하자, 시아버지를 상대로 그간 들 어간 은행대출이자, 재산세 납부한 비용, 시아버지 부 양료 등으로 8,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시아버지를 불러 얘기를 들어보니 은행 돈도 아들부부가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고, 재산 세도 그 큰 집에서 자신은 작은 방 한 칸 쓰고 나머지 는 아들부부가 다 썼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는가, 한 푼도 못준다고 펄펄 뛰었다. 아무래도 조정이 될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고민하 다 시아버지를 불러 “며느리는 미워도 손자가 살 집은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에서 연립주택 지하 방 한 칸 얻으려 해도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한다. 그 러니 집 판 돈 5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그냥 사 랑하는 손자를 위해 주시라”고 설득을 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움직였는지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원 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들이 순발력 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 쨌거나 그 며느리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받 게 되어 다행이고,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매정한 할아 버지가 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않은가. 저도 조정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가족 관 계가 파탄이 날 때 가장 안타까웠다. 얼마 전의 한 사건 도그럴뻔하다가조정이잘성립되어소개할까한다. 강북지역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어머니 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슬하에 4남매가 있었 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결 국 외국에 있던 둘째아들이 귀국해 사망할 때까지 돌 보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둘째아들이 어머니 사망 후 그 연립주택을 형제자매와 나누지 않고 3~4년간을 혼자 차지한 채 월세금을 받아먹고 하니까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단합 해서 그 연립주택에 대해 둘째아들 몫을 뺀 나머지 상 속지분만큼의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조정일에 당사자들이 모두 왔는데, 얘기를 듣고 보 니 형제자매간에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조금 씩 이해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 형제들을 따로 부르기도 하고 모아서 말하기도 하 고, 돈 때문에 형제를 잃으면 되겠냐, 어머니 돌본 건 인정하지만 형제들과 등지면서까지 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돈 한 푼 안 갖고 혼자 떳떳한 게 좋지 않으냐, 열심히 중재를 했다. 결국 “지금까지 작은아들이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그냥 포기하고 양보해라. 대신 작은아 들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집을 팔아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대로 나눠 주라”고 조정안을 냈고, 극적으로 당사 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화해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선후배 간에 돈 몇천만 원 때문 에 서로 원수처럼 싸우다가 결국 조정을 통해 잘 풀려 화해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가까운 인간관계들이 돈 으로 인해 깨지고 파탄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돈 이 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조정위원 2인1조운영, 노하우공유세미나도필요해 돌아가며 소중한 경험담과 조정에 대한 노 하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모두가 이렇게 열심 히 하시니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 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앞으로 센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나 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저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정위원을 2 인 1조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각급 법원에서는 현재 조정위원 2명이 함께 사건을 맡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어려운 사건들을 조정해 가는데, 우리 협회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신다면 더 욱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조정이 끝나면 “조정 불성립” 결과만 명시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사회 구중남 구중남 안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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