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13 이렇게 대립되었고, 그래서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 다. 이에 대한 조정위원의 견해는 이렇다는 식으로 조 정 불성립 이유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자 료를 남겼으면 한다. 그러면 이후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파악을 더 명확 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끌어갈 것인지 판단에도 도움을 주어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 질 것 같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조정위원 두 사람이 함께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정불성립 이유를 쓰지 말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 재판부에서 재 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정위원들이 이미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또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당한 설득을 해 놓았 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재판장이 참고할 수 없다면 그 많은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이 사장되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지적이시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 양식이 바뀌었다. 우리 법원에서도 단독판사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다. 조정에 회부했는데 불성립되어 돌아오면 이유를 알 수 없어 괜히 보냈나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든다는 판사도 있었다. 이전에는 재판절차와 조정절차를 분리해야 재판정 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 이유를 쓰지 않게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부터는 프 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정과 재 판절차를 굳이 분리하지 말고, 서로 연계해서 조정을 활성화시키자는 방침을 세웠다. 마침 「민사 및 가사처리에 관한 조정예규」 에도 조 정위원들이 말한 것을 토대로 조정담담 판사가 조정 실패 이유를 간략히 적어 본안재판부로 보내도록 하 는 규정도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또, 그 기록을 토대로, 불성립된 사건이 본래 재판 부에 가서 조정된 사례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대략적 인 통계로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다. 비록 조정이 불성립 되었지만, 조정 단계에서 이미 당사자들의 응 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렸고,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하 니 재판장이 한 마디만 톡 건드려도 금세 마음이 풀어 지고 화해가 잘 되는 것 같다.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 면,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배당받으면 처리기간이 40 일이다. 그런데 40일이라는 기간이 길어 일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 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한다. 우리 센터가 다른 외부조정기관보다 사건처리 기간 이 짧다는 것이 좋은 성공사례이기도 한데, 송달할 수 있는 시간만 되면 빨리 송달을 해서 한 번으로 안 되 는 경우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시간도 벌면서 조정 성 공률을 더욱 높이면 좋을 것 같다. 또, 조정센터에서 조정위원들의 세미나를 1년에 1~2회 정도 개최하면 좋겠다. 그간 조정을 하면서 느 특집 ▶ 좌담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이기걸 이영진 구중남 이 기 걸 ■ 조정위원 “저만해도조정경력이 13년이다. 우리업계에는더많은 경력을가진훌륭한법무사들이많다. 법무사들만큼조정위원으로서 잘훈련되고높은능력을갖춘자격사가드물다. 법원에서 10년이상씩 실무경험을가지고있는법무사들은뛰어날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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