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14 『 』 2013년 9월호 끼는 점이나 각자의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고, 조정위 원으로서의 사명의식과 자세도 새롭게 점검하면서 조 정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한다. 구중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말씀대로 처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배당 받은 사건처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리고 조정위원 세미나도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수 있 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번 가을에 날씨 좀 선선해지면 곧 1차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 전국의모든법무사사무실에서 조정이가능토록!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 로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 법무사의 조정능력 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 다. 이런 좋은 성과를 서울 동·서·남·북 지방법원 으로 확대해서 외부연계형 조정중재센터를 서울 동· 서·남·북 지방회에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우 리 협회 조정센터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어 법원측에 전달하면 어떨까 한다. 법원도 앞으로 외부연계형 조 정기관을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 방회가 있는 법원에서 위촉을 받아 조정센터를 전국 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안갑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 데, 앞으로 저희 법원에서는 재판하는 시스템, 즉 패 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예전에는 판결 위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판결을 빨리빨리 내려 시시 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풀 어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4위라고 하셨는데,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 해소비용이 약 300조 원이라 고 한다. 1년 국가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런 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갈 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중재하는 분쟁조정제도가 얼마 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원은 수소법원 판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조정이 아니라 민간인이나 외부인 사들이 참여해 재판 전에 조기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정을 받더라도 굳이 딱딱한 법원에 나와서 받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하고 친밀한 외부기관 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면 당사자에게 더 좋을 것 이다. 이를 ‘유비쿼터스 조정’이라고 칭하는데, 법원이 아 니라 전국 어디서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여기 대 한법무사협회 조정실처럼 편안하고 친숙한 공간에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의 페러다임을 대대적으로 바 꾸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법무사님들도 이런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해 이영진 송종률 안갑준 구 중 남 ■ 조정위원 “조정센터에서조정위원들의세미나를 1년에 1~2회정도개최하면 좋겠다. 그간조정을하면서느끼는점이나각자의노하우도서로 공유하고, 조정위원으로서의사명의식과자세도새롭게점검하면서 조정센터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만들어갔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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