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⑥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법무사도 기업법률시장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일정부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아래에서 서술할 몇 가지 문제점만 극 복(물론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하면 다른 자격사 들 못지않게 기업법률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전문가 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법무사 개인과 협회의 노력은 물론이고,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협 조가 꼭 필요하다. Ⅱ. 법무사의기업법률시장참여실태및문제점 1. 실태 필자가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 많은 법무사 들이 금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등기, 공탁, 소송, 보전처분, 경매 등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목 격하였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체로 단순 반복 적인 업무 처리가 많고 이러한 사건들을 수임하려는 법무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해가 지남에 따 라 수임보수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도 아울러 목격하 게 되었다. 게다가 변호사들과 일부 소형 로펌들도 소송뿐 아 니라 등기 및 보전처분사건까지 수임하고 일부 기업 들의 경우 내부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처리를 위임하 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 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려운 경쟁 상황에서도 적응해 가는 유능한 법무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들 법무사들 간의 연대(예:기업화)와 협회 및 유관기관 의 지원이 있다면 단시간에 새로운 시스템과 전에 없던 수익모델을 갖춘 기업전문 법무사 사무소가 등 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기업법률시장참여의장애요인 가. 영세한 규모 의뢰인이 기업이라도 의뢰인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기업사건 (예, 중소기업이나 은행 지점)인 경우에는 작은 규 모의 법무사 사무소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으며, 이런 정도의 거래고객만으로 쉽사리 사무소의 규모를 늘 릴 수도 없다. 하지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업의 업무를 맡기 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수 익은 높지도 않으면서 업무량만 많은 사건을 처리하 는 경우 사무소는 사무소대로 일에 치여 허덕이고, 의뢰인인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할까봐 불안 하게 지켜보다가 결국 규모가 큰 로펌으로 거래를 바꿀 위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체계적인 영업활동이 잘 안 되고 2) 보수협상에 서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나. 전문성 부족 이는 법무사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법무사 양성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나 검찰 출신 법무사의 경우 상당한 실무능력을 가 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교과서를 본다고 터득 1) 필자도 회사에서 직원들의 개인생활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상담을 해주는 경 우가 많은데, 등기, 공탁, 경매, 소액사건, 가족관계, 개명, 개인 파산 및 회생 등으로, 이들 분야는 마땅히 상담할 변호사가 없기도 하다. 2) 대형로펌의 경우 기업 법무담당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 고, 최신 법률이슈와 관련한 뉴스레터를 보내며 각종 기념품(볼펜, 달력)을 정 기적으로 제공하면서 기업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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