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18 『 』 2013년 9월호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시험출신 법무사의 경우 가장 최근까지 이론공부를 하여 법률이론이나 논리적·법적 근거를 찾는 부분에서는 우수하지만, 정작 실무를 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법원 등의 실무 노하우나 시험 출신의 이론지식이 상호 교환되고 있지 않아 각자(특히 시 험출신 법무사)가 업무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경우 가 많다. 일반적으로 의사,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학위를 받은 것만으로 업무 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업계 선 배들로부터 실무경험을 전수 받아 도제식으로 길러 진 후 독자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험출신 법무사들의 경우 이론시험만을 통과한 후 형식적이고 짧은 실무수습을 거쳐서 개업 시장에 내몰리는데, 이런 경우 경험부족으로 고난이 도의 업무는 맡지 못하고 단순한 사건만을 맡는 경 우가 많아서 전문성 부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로펌의 경우 선배 변호사가 후배(신참) 변호사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이론 지식으로 무장한 후배 변호사들로부터도 많은 자극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즉, 선배 변호사는 오랜 기간 습득한 경험과 실무지식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짜 고, 이러한 방향에 맞춰 후배 변호사가 법률이론을 동원하여 소장이나 자문의견서의 초안을 잡는 식으 로 협업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 업무영역의 협소함 「법무사법」 제2조를 살펴보면, 법무사의 주된 업 무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그 서 류의 제출 대행’이다. 변호사는 차치하고라도 다른 자격사들의 업무(직무범위)와 비교하면 조정, 중재, 진단, 상담, 자문, 지도 등의 소위 ‘컨설팅’ 분야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업무영역은 하나도 없다. 「법무사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민사집행법」상 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 절차에서 재산취 득과 관련한 상담 및 매수신청 대리’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법무사에게 치 욕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3) 예를 들어 세무사에게 「지방세법」 중 취득세와 관 련한 지방세 심판 대리만 하라고 하거나, 변리사에 게 시험 당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 분야의 특허심판 업무만을 하도록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4) 다른 자격사들의 업무가 법률과 관련이 없고, 전문 성이 떨어지는 업무라서 변호사 못지않은 광범위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일까?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대량으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직원이 다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전적으로 알아서 다 처리해 주기 를 기대한다. 그런데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의 제 약으로 법무사 선에서 업무가 완결되기가 힘든 경우 가 많다. 이런 경우 기업은 사건을 의뢰하고도 직원 들이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경우가 생겨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 제도권의 외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영역은 대 단히 협소하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대법원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솔직히 대법원은 법무사를 활용하거나 이를 위한 제 도 변경에 지나치게 변호사(법)를 의식하는 것 같다. 다른 정부부처의 소관 법률에서도 법무사에 대한 홀대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법무부 소관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에서 주택임대차위원회 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 3) 그나마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는 업무이다. 4)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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