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19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⑥ 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무사’는 하위 시행령에서야 마지못해 규정되었고, 역시 법무부 소관 법률인 「상법」 제542조의13에서는 법무사가 준법지원인 5) 으로 포함되지도 못하였다. 기업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업 무를 의뢰하거나 이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이를 강제 또는 유도하 는 각종 법률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제도권의 외면 도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Ⅲ . 업계를위한구체적인제언 1. 법무사개인의노력 가. 전문성의 함양 최근 전문직들 사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영업력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는 한 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력도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 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전문직이 자격증 만 가지고 있어도 일정 수입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 었다. 희소성이 보장되던 시절에는 굳이 어려운 일 을 맡지 않아도 사무실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 다. 하지만 지금은 난이도가 낮은 업무는 그에 걸맞 게 보수도 낮아지고 극심한 경쟁으로 일감을 얻기조 차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사내구성원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 고 있어 외부 전문가들의 업무 수준이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된다. 한마디로 대충 넘 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 회사 직원들도 법무 사, 변호사들의 업무능력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필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심지어 다음부터는 일을 주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예전에 계열회사를 정리할 일이 있어서 법인등기 업무와 관련해 모 법무사를 선임하였는데, 담당직원 이 법무사가 제시한 보수가 타당한지 필자에게 검토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필자도 처음 접해 보는업무라서보수의타당성을검토할수가없었다. 6) 이런 경우 보통은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도 견적을 받아보는데, 해당 업무의 경우 그 법무사가 가장 전 문성이 있다고 담당 회계법인에서 적극 추천한 곳이 라서 섣불리 다른 법무사 사무소의 견적을 받지 못 하고 그냥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회사나 담당직원 입장에서 보수 몇 푼 절감하는 것보다 문제없이 깔 끔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 문성 있는 법무사 사무소는 보수협상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 노력(블루오션 전략) 위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법무사는 제도적 한계 7) 로 인해 도무지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기가 어렵 다. 물론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로 새로운 사업 모델 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있겠지 만, 이는 법무사업계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다. 최근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성년후 견제나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도 결국에는 법률제 5) 물론, 법무사가 다루는 법률이 변호사에 비해 협소하므로 준법지원인으로 부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6) 물론 법무사보수표가 있지만 통상적인 등기사건이 아닌데, 함부로 보수표만 가지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다. 7) 필자가 법무사 업무를 하던 시절, 의뢰인(피고)의 준비서면을 몇 번 써주고 상 담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의뢰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 게에서 상대방과 소송 때문에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필자에게 직접 와서 상 대방을 설득하고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필자에게 출장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필자는 해당 업무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면서 거부한 적이 있었다. 동료 법무사들에게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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