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20 『 』 2013년 9월호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⑥ 도의뒷받침으로이루어낸것이다. 극단적으로법무사 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의 업무를 하면 모두가 「변호 사법」 위반으로처벌받을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그래도 현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급박하기에 제 도의 탓만 하면서 안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제 도 하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자본축적이 미약한 개별 법무사들이 감당하기 에는 지나치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시도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성년후견제와 관련하여 법무사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성년후견지원본부를 별 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 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대규모 단체가 개 별 법무사들이 받을 리스크를 일부 수용하여 완충 장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를 위해서 는 법무사 사무소의 기업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가 될 것이다. 기업은 개인사업자가 하기 힘든 대규 모 투자 사업이나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도 거래 상대방이 기업인 경우 거래 협 상에서 개인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2. 협회의장기적안목의투자및지원 가.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을 하려면 그 조직 내부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포진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 구직자들이 기회만 되면 진입하려고 노력할 정도의 인기도 있어야 한다. 이 런 측면에서 볼 때 변호사와 의사는 언제나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도 최고의 인재들인 데 다가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적은 시 행착오로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사의 경우 기본적인 인적 자질은 우수하지만, 자격취득 이후의 교육이나 수련 과정이 빈약한 편이 다. 변호사, 의사의 경우 양질의 교육과정과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치고, 회계사의 경우 대체로 대형 회 계법인에서 선배 회계사의 지도 하에 수년간 격무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실무에 대한 실력을 착실히 쌓 아가고 있음에 비해, 법무사는 이렇다고 할 만한 교 육이나 수련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현재 기존의 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부 족한 실정인데, 결국에는 협회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기업법무와 관련해 서는 일반 개인과의 거래와 달리 주의할 점이나, 특 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런 분야에서 기업 고객과 거래가 많은 기업전문 법무사를 강사로 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나. 사회및제도권에대한법무사제도의활용적극요구 일부 변호사들은 법무사제도는 변호사가 많지 않 던 시절, 국민들의 법원, 등기소, 검찰청 업무를 비 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가 많아진 현 상 황에서는 법무사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8) 먼저, 필자는 일단 어떤 이유이든 사회적 필요에 의해 탄생해 현존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 보다 힘 이 있는 직업군이라 하여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 너희는 이제 없어져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과연 성숙한 민주시민 사회에서 가능한 것 인지 묻고 싶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과 정의는 자신들의 성역에는 결코 도전하지 못할 취약계층만의 것인가? 우리나 8)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등에 대하여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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