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21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⑥ 라에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가 모두 없어지고, 그 모든 업무를 변호사 혼자 처리한 다면 과연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되면 변호사가 직접 처리도 못할 사 건(기장,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들에 대 해 세무사나 변리사가 되었어야 할 고급인력을 저 임금으로 부려먹으며 그 과실만 따먹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필자가 법무사 등 변호사 외 자격사에 대한 변호 사들의 자격폐지 요구논리에 장황하게 반박을 하는 이유는, 법무사들이 이러한 변호사의 논리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와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그에 합당한 과실을 취득하게 해 달라고 사회와 제도권에 요구하라는 것이다. 다. 기업체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알선 이는 주로 기업체 취업을 원하는 법무사들을 위 한 협회의 지원방안이 아닌가 한다. 최근 기업에서 는 사내변호사 채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 데, 기업 법무팀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도 상당 수가 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무업무는 소송이나 법률자 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수하여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공탁, 강제집행 등 여러 가지 법원 관련 업무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소송이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위의 업무가 결정적인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무업무가 다양하고 많이 발 생하는 기업체라면, 법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사내변호사의 업 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도 법원, 검찰 출신 법무사의 경우 간혹 기업체에 경력 직으로 입사하여 실무경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고 한다. 이러한 기업체 입사를 법무사 개인의 노력 에만 맡기지 말고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사의 필요 성과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9) , 기업에서 법 무사 채용을 원하는 경우, 협회가 적극적으로 채용 알선을 나서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솔직히 기업 인사담당자는 기업이 법무부서의 채 용 대상자로 변호사와 법학전공자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채용여력이 된다면 법무사 자격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협회에서 설득 력 있는 논리와 기업체 입사에 적합한 법무사 후보 군만 확보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Ⅳ. 마치면서 이상으로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까지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필자가 그동안 생 각했던 바를 적어보았다. 필자가 다른 법무사들에 비해 법무사로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더 전 문적인 지식을 지닌 것도 아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업계를 위해서, 혹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배, 후배, 동료 법무 사들에게 회사라는 조직의 보호막 아래에서 비교적 편안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혹시라도 결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 다. 하지만, 앞서 기고한 원고와 함께 필자가 기고 한 모든 원고의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법무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추리고 고심해 서 쓴 글이다. 그동안 필자의 원고 내용 중에 무례하거나 다소 잘못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는 지면 및 시간 한계와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글을 쓰고자 한 의도를 반 영한 것뿐이고, 필자의 진심을 그렇지 않다고 양해 를 구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9)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공식적인 공문과 함께 기업체 홍보용 팸플릿을 별도 로 만들어서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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