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 2013년 9월호 실무포커스 ▶ 공탁 실무 등이 발생하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조기에 변제공 탁을 하면 그때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 로 지연이자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3) 1심판결(손해배상, 공사비 등 사건)을 전부 뒤집 을 정도의 항소심 판결을 확고히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즉 일부금액은 공탁자 스스로 지급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경우에 차후 위 공탁금 회수에 시간·경제적 여유가 가집행 담보공탁에 비 해 수월한 점(이는 상대적 개념임) 등이다. 6. 특수목적 변제공탁과 가집행정지담보공탁 의 비교 특수목적 변제공탁 가집행정지 담보공탁 법적 근거 여부 판례·선례 상 인정되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501조, 500조, 502조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변제공탁 담보공탁 관할 (공탁소) 채무이행지 관할 법원 공탁소 특별한 규정 없음 공탁 시 첨부서류 피공탁자 주소 증명서면 등(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담보제공명령서 등 공탁물 현금(판결주문상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 원칙 현금(법원에서 명령한 금원). 예외적 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험증권 (민사소송법 제122조) 1심 가집행 판결주문상 지연이자 차단효 차단효 있음. 차단효 없음 공탁금 출급절차 「공탁법」제8조 및 공탁규칙에 따름 「공탁법」제8조 및 공탁규칙과 행정예규 952호 (4호 가목 및 나목 ) 공탁금 회수절차 「민법」제489조 (즉, 공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도 언제 든지 회수 가능하기에 피공탁자는 공탁승인 을 하거나 통지해야 공탁회수를 차단시킬 수 있음.) 공탁자는 임의적으로 회수불가.「민사소송 법」제125조에 따라 회수 가능(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 증명 등) 채무변제 효력 인정 여부 변제효 인정(단, 본안 확정 시 효력 발생) 변제효력 없음. 상소 여부 1심 본안 확정 후 변제 공탁은 본래 의미의 변제공탁이나 본 특수 목적 공탁은 상소를 전제로 한 가집행선고 부 판결에 대한 확정 전 공탁제도임. 상소제기는 전제조건이며 필수적임. 7. 상소심에서는 변제 또는 변제공탁 여부를 참작해 판결주문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를 지급하라”고 선고되어 피고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 금원 및 이자를 합산해 공탁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본안에서 위 공탁한 사실(또는 공탁금을 출급)이 인 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을 취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가 ?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고 있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 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 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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