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24 『 』 2013년 9월호 실무포커스 ▶ 공탁 실무 등이 발생하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조기에 변제공 탁을 하면 그때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 로 지연이자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3) 1심판결(손해배상, 공사비 등 사건)을 전부 뒤집 을 정도의 항소심 판결을 확고히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즉 일부금액은 공탁자 스스로 지급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는 경우에 차후 위 공탁금 회수에 시간·경제적 여유가 가집행 담보공탁에 비 해 수월한 점(이는 상대적 개념임) 등이다. 6. 특수목적변제공탁과가집행정지담보공탁 의비교 특수목적 변제공탁 가집행정지 담보공탁 법적 근거 여부 판례·선례상 인정되는제도 「민사소송법」 제501조, 500조, 502조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변제공탁 담보공탁 관할 (공탁소) 채무이행지 관할법원공탁소 특별한규정없음 공탁 시 첨부서류 피공탁자주소 증명서면등(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담보제공명령서등 공탁물 현금(판결주문상 금원과그에대한 이자) 원칙현금(법원에서 명령한금원). 예외적 으로법원이인정하는 유가증권또는대법원 규칙에따른보험증권 (민사소송법제122조) 1심 가집행 판결주문상 지연이자 차단효 차단효있음. 차단효없음 공탁금 출급절차 「공탁법」제8조및 공탁규칙에따름 「공탁법」제8조 및공탁규칙과 행정예규 952호 (4호가목및나목 ) 공탁금 회수절차 「민법」제489조 (즉, 공탁자는특별한 사정이없이도언제 든지회수가능하기에 피공탁자는공탁승인 을하거나통지해야 공탁회수를차단시킬 수있음.) 공탁자는임의적으로 회수불가.「민사소송 법」제125조에따라 회수가능(담보취소 결정정본및확정 증명등) 채무변제 효력 인정 여부 변제효인정(단, 본안 확정시효력발생) 변제효력없음. 상소 여부 1심본안확정후변제 공탁은본래의미의 변제공탁이나본특수 목적공탁은상소를 전제로한가집행선고 부판결에대한확정 전공탁제도임. 상소제기는 전제조건이며 필수적임. 7. 상소심에서는변제또는변제공탁여부를 참작해판결주문에반영해야하는지여부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를 지급하라”고 선고되어 피고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 금원 및 이자를 합산해 공탁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본안에서 위 공탁한 사실(또는 공탁금을 출급)이 인 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을 취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가 ?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고 있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것을해제조건으로하여발생하는것에지나지않 으므로, 제1심가집행선고부판결에기하여피고가그가집 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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