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26 『 』 2013년 9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취득세의 성질은 행위세로서 취득행위 자체 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민법상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논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취득행위가 성립하면 납세의 무는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가 사후에 취소, 소멸, 변경 등이 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 한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득행위로서 귀 질의는 승계취득으로서 매 매에 의한 취득이 되며, 매매(연부취득은 별도)에 의한 취득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의 시기로 보는데, 귀 질의는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이 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취득의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적법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그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매매계 약 합의해제에 따라 말소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급하 여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귀 질의 경우 이미 납 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원인무 효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의 경우 그 원인무효의 사유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는 이미 부과한 취득 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귀 질의는 매매 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말소등기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보면, 연부 취득이란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 상일 때를 말하는 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계약금을 포함해서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 마다 각각 해당 지급액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러나 연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해 소유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 ‘갑’은 ‘을’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문제가 있어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 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여의치 않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유 권이전등기 할 때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 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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