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이상에서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된다 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합니다. 중과세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 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단 산업단지는 제외합니 다. 즉, 중과세대상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중과세대상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그 등록면허세 와 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 과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중과세대상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법인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된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 에서는 중과세대상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설립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이전당시의 자 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자본금 × 1천분의 4 × 100/300 = 산출세액 이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는 공제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바, 이전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와 같은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 은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될 때에는 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과세 함으로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 대해 지방교육세도 추 가로 함께 부과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은 「지방세법」에 서 보면 그 신설법인은 현물출자한 부동산(여기 서는 토지)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취 득세는 법인장부에 기표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고, 세율은 1천분의 40(사실상 농지는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 세는 2011년도부터 취득세에 통합되었으므로 별도 부 과하는 것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추 가로 부과됩니다. 이상에서 그 신설법인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 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그 토지 취득 및 법인설립 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됨을 유념 해야 합니다. 한편, 그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조 건하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며, 당초 현물출자한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물출자 하 는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 경기도 관내에서 제조업을 목적 사업으로 설 립한 지 8년이 경과한 ‘A’ 법인은 업무형편상 본점 을 서울시내로 이전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지 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7만 5천 원을 납부하였는데, 금번 지방세 세무조사에 서 지방법인이 서울시내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세 대상이 되어 설립 세율로 중과한다고 합니다. 그 런데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해도 이전의 세율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에 따른 취득세 갑, 을, 병, 3인이 그들의 공유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이를 자본금으로 한 A법인을 설립할 경우, A 법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면 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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