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금융기관이 전자신청방식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배제하고,법무사가직접은행으로부터등기관련서류를수령한후대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부실등기의 위험을 낮추고 법무사업계와 금융기관이상생할수있는방법이될것이다. “ ” 발언과 제언 로 전자인증을 한 후, 전자등기신청서를 전자적인 방법 으로 등기소에 제출한다. 2)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등기신청 가. 전자등기신청을 목적으로 개발한 전자등기연계프 로그램과 은행의 내부전산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은 행에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물건지, 당사자, 채권최 고액, 등기필정보, 신분증, 설정계약서 등)를 입력하거나 문서를 스캔하여 등기연계프로그램으로 업로드 한다. 나.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접속한 법무사가 은행 에서 입력한 정보를 선택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 등기신청서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전자등기신청절 차에 따라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다. 이 절차를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은행에 전자서명 승인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등기의무자인 고객에게 전 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고객의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하고, 은행은 지배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을 한다. 라. 은행과 고객의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법무사는 공 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뒤 등기신청사건을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접수하며, 은행은 연계프로그램 으로 접수를 확인한 후 대출금 지급절차에 착수한다. 3.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파급효과 1)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의 단순 인증수단 전락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 련의 과정 내에서 법무사를 비롯한 자격자 대리인의 역 할은 단순히 등기신청대리 자격자로서의 전자적인 인증 이 유일하다. 현재는 「법무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 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있지만, 은행과 고객 본인에 의한 직접 등기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향후 자격자 대리인이 불필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 + 은행 전자등기신청 연계프로그램 (※법무사는 단순 인증업무담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서류 스캔 및 온라인 등록 은행에서 연계 접속하여 신청함 온라인으로 ⇒ ▶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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