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4 『 』 2013년 9월호 권두언 법조통합? 로스쿨시대에도변호사수임료는여전히높은벽 법무사제도는 구한말에 ‘대서제도’로 출범해 ‘사법서사’라는 명칭을 거쳐 1990년 ‘법무사’로 정착된 이후, 법률 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서민이나 경제적 약자들에게 소송관련 서류 등의 작성을 대행해 줌으로써 ‘서민의 권리보 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 그러나 2008년 로스쿨제도의 시행 이후 ‘법조직역 통합’이라는 화두가 대두되 면서, 법무사제도 역시 변호사제도로 일원화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법무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논자도 있었다. 이러한 논리의 배후에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므로 법무사가 담당했던 서민과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책무를 법무사 대신에 변호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배 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로는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나 독일, 중국의 변호사 배출수는 우리나라의 몇 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180여 개의 공인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43,000여 명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 40여 개 대학의 법학부에 매년 20,000여 명이 입학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여 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경 에만 변호사가 18,000여 명이 개업하고 있다. 각국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284명, 독일 707 명, 영국 593명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9,39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법률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변호사 숫자의 약 30배 이상의 변호사가 필 요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법조직역 통합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로스쿨시대라 할지라 도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민에게는 여전히 다가갈 수 없는 높은 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가 로스쿨 시대 이후 약간 하향조정된 것은 사실이나 성공보수 및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고려하면 서민들에게 변호사는 여전히 친근한 존재가 되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과거보다 소득이 저하 된 변호사들과 이들을 배출하는 로스쿨에서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을 변호사로 통합하려는 직역통합을 꾸 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법조직역의 통합논리에 맞서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법무사의 책무를 꾸준히 강 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실제적인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몇 가지의 방향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사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변호사가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한다면 법무사는 찾아가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감내하는 많은 저소득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법률적 도움을 받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안 택 식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민의권리보호’와 법무사의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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