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과 제언 40 『 』 2013년 9월호 ※ 본 글은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회가 개최한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에서도 주제발표 되었다. 2) 정액제 보수 등 법무사 보수의 삭감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연계프 로그램 내에서 법무사는 자격증을 빌미로 수수료를 챙기 는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이 금융기관이 위 연계프로그램을 도입하 면서 자격자 대리인에게 저가의 정액제 보수를 주장하는 숨겨진 근거이며, 향후 이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자 대리인을 배제하고 당사자에 의한 직접전자등기신청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반대할 근거가 취약해질 것이다. 3) 당사자 본인확인 및 리스크 증가의 문제 전자등기신청 연계프로그램 내에서는 직접 대면에 의 한 위임인 본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법무사법」 제25 조에 명기된 위임인 본인확인 이행문제가 발생한다. 현 재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에 의해 전자서명만으로 본 인확인이 충분하다는 견해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무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부실등기 가능 성이 높아짐에 반해 법무사가 부담할 과실책임에 대한 경감 등의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4) 법무사간 형평성의 문제 전자등기신청 연계프로그램의 도입이 확대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과거 은행들이 도입하였던 ‘대출실행센 터’와 같은 전자등기신청 집중관리체제를 운영하여 소 수의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에게 위 업무를 독점토록 할 것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인증서 관리 및 보안문제, 그리 고 저가로 등기신청을 대리할 자격자 대리인의 수익보 장을 위해 소수의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이 시스 템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은행거래 법무사는 이 시스템에 참 여하지 못하고,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렵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기사건만을 담당 하거나 수익감소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이다. 4.글을마치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권의 전자등기 연계프로 그램을 이용한 전자등기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절차와 비교할 때 차별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 려 금융권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은 대법원 전자등기 시스템에 연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므로 업무량이 폭주하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과부 하를 초래하여 공적인 네트워크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시 스템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지향하며 오랜 기간 시스템 안정 화에 노력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직접 이용하는 것 이 신뢰성이 높으며, ‘첨부서면 스캔 제출 가능한 금융기 관’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위임인 중 일방인 금융기관은 예외적으로 전자인증 없이 등기위임장을 스캔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전자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기절차 상으 로도 간편하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 연계프로 그램의 도입이 비록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이득이 되겠 지만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반드시 유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 입장에서는 금융 기관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할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이를 이용해야 하고,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입을 봉쇄해야 할 필요성 이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이 전자신청방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자 등기 연계프로그램을 배제하고, 법무사가 직접 은행으 로부터 등기관련 서류를 수령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 소를 통해 전자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부실등기의 위험 을 낮추고 법무사업계와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 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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