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무동향 법무사의'본인확인의무'강화하는법개정필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은행권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개최 「전자서명법」 개정 통해 정당한 보수 받아야, ‘보수협약’ 준수토록 협회의 감시·감독 강화해야 지난 8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 법무사회(회장 노용성)가 최근 불거진 은행권 전자등 기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되었다. 전자등기 문제 는 지난 2011년 7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 이 부담토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시행 되면서 각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법무 사 수수료 인하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대한법무사협회는 이에 대응해 각 은행들과 보수협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법무사 보수의 75% 선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은행들이 기업 등에서 개발한 전자등기 연 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저가의 정액제 보수로 대형 법무법인들과 계약을 하면서, 현 재 은행권 전자등기시장이 일부 대형 법무법인에 의 해 독식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공유하면서 세 가지 주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주제로는 구태언 변호사의 “전자등기에 있어서의 거래 안전”, 제2주제 로 박노천 법무사의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의 파급효과와 필요성 여부”, 제3주제로 김우종 법무 사의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와 관련한 법무사의 대응 방안”이 각각 토론되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등기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 사에게 부여된 본인확인 의무를 「전자서명법」에 명 확하게 반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 데, 이는 전자등기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 화하면서 법무사가 등기전문가로서 부실등기 방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걸맞는 합당한 보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법무사업계의 일부 논의 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제2주제 발표에서 박노천 법무사는 “현행 대 법원 전자등기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전자등기가 가능하므로, 은행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오히 려 은행권 전자등기 시장에서 법무사가 배제되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지는 제3주제 발표에서 김우종 법무사는 은행 권 전자등기를 둘러싸고, ①저가의 정액보수라 하더 라도 일단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장에 뛰어들어 차차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저가의 정액제 보수가 아닌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 다는 법무사업계의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며, 각 견 해마다의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법무사는 “법무사가 은행권과 전자등기 연계프 로그램에 의한 등기보수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전 협 회와의 보수협약을 준수토록 협회가 적극적인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와 더불어 현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 적인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법무사들은 “현재의 문 제는 이론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는데 공감하면서,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모색을 계속 해나자고 의견을 모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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