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46 『 』 2013년 9월호 법령·판례 예규 ·선례 가.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 제7항 신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터넷 및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 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안 제23조의2 및 제 23조의3 신설)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 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생·혼인 등의 신고 시 무능력자의 명확화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혼인 등의 각 종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 성년후견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마. 입양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62조 등)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 견인의 입양 신고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 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바.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 도입(안 제 79조 제2항)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그 임 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 「민법」 에 맞추어 그 지정·선임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사.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신고 의무 도입(안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안 제83조의2부 터 제83조의5까지 신설)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신설된 후견 제도 중 미성 년후견을 제외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 견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후견등기제도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이므로, 후견 관련 신고를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로 개편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개시·경 질·종료에 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함. 아.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재판 등을 위한 심리 시 가정법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96조 제6항, 제99조 제4항, 제101조 제4항, 제104조 제2항 및 제105조 제2항 신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 등 록 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 허가 재판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83호, 2013.8.12. 공포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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