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 개정이유 ●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7.25. 공포, 2012.7.26. 시행)되어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재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새로 도입 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위 「신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동산등기법」이 2013.5.28. 법률 제11826호로 개정되어2013.8.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탁법」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39조 제2항) ●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9조의2 신설). ●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시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하여 규 정함(안 제139조의3 신설). ●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와 등기실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0조의2, 제140조의3 신설). ● 담보권신탁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에 관하 여 규정함(안 제144조의2 신설). 대법원 등기예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97호 / 2013.6.7.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2호, 2013.4. 5. 공포, 2013.7.1. 시행)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69호, 2013.6.5. 공포, 2013.7. 1. 시행)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 신청서등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7종)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 또는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 청구권자,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하 여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방법을 규정함(제8 조, 별지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 ●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시 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표시하 도록 함(제10조). ●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 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 주민등록번호등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발급 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주 민등록번호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 작성 하여 발급함(제13조).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98호 / 2013.6.1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 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등기명의 인인 개인까지 확대하기 위함임. 법령·판례 예규 ·선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