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5 하고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해 결정적인 삶의 타격을 받는 소외 당사자들은 절실한 도움을 원하고 있다. 법무사회, ‘서민의법률가’로서사회적활동확대 · 강화해야 법무사는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절친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이들에게는 법무사를 찾아가 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었다.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것이 상 례적인 절차다. 그러나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으로 실제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대개는 그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관보다는 직접 법률서류를 작성하는 법무사의 도움이 실질적이다. 따라서 법무사가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 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각 지방법무사회 내에 법률상담코 너가 운영되기는 하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다. 일반서민이 법 률문제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등기, 파산회생, 주택 및 상가임대차, 성년후견 분야를 비롯하여 외 국인근로자의 인권상담, 중소기업의 법률자문, 탈북자의 안전정착을 위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위해 전문적인 상 담체제를 갖추면 좋을 것이다. 각 구청이나 복지회관의 무료상담 및 법률교육프로그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 개정을 위한 사법환경변화 조성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 가 있다.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NGO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사상을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무사는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한 업무영역의 확대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의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에서의 업무확대를 이룩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일본의 예와 같이 소액 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입법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전문지식의 확충과 인재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찰대리 권을 따낸 경·공매사건 분야에서 현재 크게 활동하는 법무사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업무영역이 확대되더라도 그에 관한 깊은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사가 양산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인 입찰대리권, 파산, 면책, 개인회생, 성년후견, 전자소송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수한 인재가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법과대학 졸업자들을 법무사로 유치 하기 위해 법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연구해 보면 좋을 것이다. 협회 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각 지방법무사회 내에 법률상 담코너가 운영되기는 하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 다. 일반서민이 법률문제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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