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8 『 』 2013년 9월호 당일 세미나에서 여기 참석하신 이영진 부장판사님 께서도 저희 조정중재센터를 크게 칭찬해 주셔서 센 터장으로 매우 감사했고 크게 고무된 바 있다. 또, 지난 1년간 이런 좋은 성적을 올림에 따라 지난 3월 6일에는 서울중앙회의 이쌍수·고근배 법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 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고, 5월에는 서울중앙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도 서 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조정기관으로 위촉, 현재 활발 한 조정활동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기초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도 더욱 분발해 더욱 발전된 조정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말씀 감사하다. 송 센터장님께서 초창기 우 리 센터를 잘 이끌어주셔서 그와 같은 우수한 실적을 낳고, 법원으로부터도 좋은 평가을 받았다고 생각한 다.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다. 서울지법 조정센터장을 역임하셨던 김대환 변호 사님은 “법관과 조정위원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법관은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일이라면, 조정위 원은 동네촌장과 같다. 조정의 노하우는 경청이다”라 고 대답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조정제도는 당 사자들에게 친근히 다가가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좋 은 제도라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기조정제도 를 솔선수범해 확대하고 우리 협회 조정센터에도 이 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이영진 부장판사님께서 법관 의 입장에서 그간 우리 센터에 대해 느꼈던 소감이나 평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 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님 이하 임원님들, 그리고 송 종률 센터장님과 조정위원님을 비롯한 법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잘 아시겠지만, 조기조정제도는 본안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재판 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이 주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으로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전국 법 원 최초로 시행되었다. 현재 조기조정은 여기 대한법무사협회와 같은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부연계형 조정과 서울법원조정센터에 의한 조정, 부장판사 경력 등의 변호사 등을 위촉해 시행하고 있는 상근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그리고 소액사건만을 전담해 조정하는 ‘소 액 즉일조정 및 상근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등 총 4가 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는 우리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사상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서,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 분쟁해결기관과 연계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지난 1년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제 스스로 협회 와 협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뿌듯해 하고 있다. 법무사 조정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모두 잘해 주시니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건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무사님들의 위상 도 높아지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법무사, 조정위원으로서안성맞춤의 자질과능력갖춰 판사님께서 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시니 큰 힘이 난다. 이 자리에는 조정위원으로 열 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업계의 대원로 이기걸· 구중남 두 법무사님이 참석하셨다. 두 분의 지난 1 년을 돌아보는 소감 및 평가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 겠다. 오늘 이렇게 이영진 부장판사님을 모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좌담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 사하다. 앞서 송종률 센터장님께서도 우리 협회 조정 중재센터의 높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만 해도 조 사회 사회 이영진 이기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