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80 『 』 2013년 9월호 Newsletter 동정협회 ▷ 지방회 ▷ 법무사 협회, 「민사소송규칙」 개정 보충의견서 대법원 제출 법원 허가로, 법무사 ‘소액대리’ 가능토록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 「민사소송규 칙」 개정건의안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 자격 의 예외)에서 위임한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당사자 로부터 위임받는 소액사건의 경우는 영세서민들의 실제 법률 조력자인 법무사에게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작성을 위임한 당 해 소액사건에 한하여, 법무사로서 당사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 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위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영세서민들의 소 액사건에 관하여 법무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당위성 등의 내용으로 보충의견서(서민층 법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 송규칙 일부개정 건의안’ 관련)를 제출하였다. 우리 협회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위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생협약 제안 ‘법조직역 발전·협력 협정’ 체결 제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8월 초, 대한변호 사협회에 최근의 등기시장과 관련하여 상생협정 체결을 제안 했다. 최근 등기업무의 수임과 관련하여 일부 법무법인에서 법무 사사무소의 문제된 비위 사무원 채용,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수임료 과다 인하, 등기사건 독식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법무사와 변호사 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비위 사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사건의 부당유치 금지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하고자 '법조직역의 발 전과 협력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에 관해 규제할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위 협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협회, 「채권추심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제출 채무자 대리인에 ‘법무사 포함’ 요구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계류 심의 중인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대리인에 ‘법무 사’가 빠져 있으므로, 법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 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의 견서를 전달하는 등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인’ 영남지역 연수 실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지난 8월 15일(목)~18일 (일), 대구시 오성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서울, 부산, 대전지 역에 이어 4번째 제1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 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영남지역(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회원들 (법무사)의 요청에 따라 3박4일 집중연수로 진행되었으며, 8 월 18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영락재단 영락양로원 및 참사랑 양로원에서 현장실습도 진행하였다. 이번 영남지역 연수 이후에는 바로 대구 가정법원을 시작 으로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 영남지역 각 가정(지방) 법원에서 전문직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 의뢰 및 성년후 견인 등 후보자 선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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