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80 『 』 2013년 9월호 Newsletter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협회, 「민사소송규칙」 개정 보충의견서 대법원 제출 법원허가로, 법무사 ‘소액대리’ 가능토록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 「민사소송규 칙」 개정건의안보충의견서를제출했다. 협회는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자격 의 예외)에서 위임한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당사자 로부터 위임받는 소액사건의 경우는 영세서민들의 실제 법률 조력자인법무사에게소장이나답변서등의작성을위임한당 해소액사건에한하여, 법무사로서당사자의능력과사건의내 용등에비추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법원의허가를받 아소송대리인이될수있도록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건의 안을제출한바있다. 이에 위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영세서민들의 소 액사건에관하여법무사의법률조력이필요한이유와당위성 등의 내용으로 보충의견서(서민층 법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 송규칙일부개정건의안’ 관련)를제출하였다. 우리 협회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부여될 수있도록위 「민사소송규칙」의개정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 있다. 협회,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생협약 제안 ‘법조직역발전·협력협정’ 체결제안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8월 초, 대한변호 사협회에최근의등기시장과관련하여상생협정체결을제안 했다. 최근등기업무의수임과관련하여일부법무법인에서법무 사사무소의 문제된 비위 사무원 채용,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지원시스템을이용한근저당권설정등기의수임료과다인하, 등기사건독식등의불공정거래행위로인해법무사와변호사 에대한국민불신이팽배하고있는있는실정이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비위 사무원에 대한 정보 공유, 사건의 부당유치 금지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하고자 '법조직역의 발 전과 협력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에 관해 규제할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위 협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협회, 「채권추심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 제출 채무자대리인에 ‘법무사포함’ 요구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8월 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계류 심의 중인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대리인에 ‘법무 사’가빠져있으므로, 법무사가포함될수있도록개정해야한 다는내용이다. 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의 견서를 전달하는 등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 력을기울이고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인’ 영남지역연수실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지난 8월 15일(목)~18일 (일), 대구시 오성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서울, 부산, 대전지 역에이어 4번째제1기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연수과정 을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영남지역(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회원들 (법무사)의 요청에 따라 3박4일 집중연수로 진행되었으며, 8 월 18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영락재단 영락양로원 및 참사랑 양로원에서현장실습도진행하였다. 이번 영남지역 연수 이후에는 바로 대구 가정법원을 시작 으로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등영남지역각가정(지방) 법원에서 전문직 성년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 의뢰 및 성년후 견인등후보자선정절차가진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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