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9 정위원 경력이 13년이다. 그런데 우리 업계에는 저보 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진 훌륭한 법무사님들이 많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어딜 가나 법무사들만 큼 조정위원으로서 잘 훈련되고 높은 능력을 갖춘 맞 춤형 자격사가 드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무사들 중에는 법원에서 10년 이상씩 민사법 정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많아 연륜과 법률 지식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부지방법원만 해도 건축사, 의사, 대학교수,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조정위원 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원이라는 조직에 서 민사법정 실무를 몸에 익히고 나온 법무사들이 윤 리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만족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간이재판소의 소액대리 인정사법서사가 전체 사법서사 2만 여 명 중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 마찬가 지로 우리 법무사 6,200명 중에도 조정능력에 탁월한 자질을 가진 법무사가 아주 많다. 변호사들의 능력이 물론 뛰어나겠지만, 열정으로 보면 우리 법무사 조정 위원들이 훨씬 낫지 않나 자평해 본다. 아까 이영진 판사님께서 우리 조정센터에 사건을 더 많이 배정해 주겠다고 하셔서 얼마든지 믿고 맡겨 도 된다는 의미에서 자랑 겸해 한 말씀 드렸다. 저 역시 벌써 우리 조정센터가 1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1년 간 고생하신 송 센터장님과 이영진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우 리 임재현 협회장님께서도 처음 조정센터를 설치하면 서 외부조정기관에서의 중재가 법원 내에서 하는 것 만큼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려했지 만 다행히 잘 되고 있어서 흐뭇하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저 역시 같은 마음이다. 얼마 전에 제가 대여금 사건 하나를 조정했는데, 청 구금액은 2,200만 원이었고, 그간 피고가 원금을 분 할 상환한 것이 3,360만 원이었다. 그래서 원고에게 왜 소송을 냈는지를 물었다. 피고에게 감정이 안 좋아 서 낸 것인가? 했더니, 피고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녀 괘심해서 소송을 냈다면서 법정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겠는가”하고 물었더니, 선뜻 “할 수 있다”고 해 피고를 불렀다. 그 리고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해 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가 벌떡 일어나 원고에게 인사를 하면서 “언니, 미안해요.” 하고는 엉엉 우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는 피고도 울고, 나중에는 서로 부둥 켜안고 울어 조정실이 울음바다가 된 일이 있었다. 조 정위원으로서 이렇게 조정이 잘 되어 맺혀 있던 인간 관계가 풀리고, 다시 화해하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재밌고, 시 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하려고 한다. 지난 1년간 이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 구중남 법무사님의 경험 사례를 들으니 저 도 마음이 찡하다. 앞서 이기걸 법무사님은 조정위원 을 13년간 해오셨고, 구 법무사님은 무려 23년을 해 특집 ▶ 좌담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구중남 송 종 률 ■ 조정중재센터장 “지난 1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5개월동안 13개외부조정기관의 평균조정성공률은 28.2%에불과하나, 우리조정중재센터는배당 받아처리한 192건중 79건을조정성공하여 41.8%라는높은 실적을올렸다. 이는전체기관중 4위에해당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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