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2013 september ISSN 2233-4688 2 0 1 3 년 9 월 호 ( 통 권 5 5 5 호 ) 특집 좌담•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실무 포커스 항소제기와 ‘가집행면제 목적 변제공탁’의 제문제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제8화 대포통장
마음을 여는 시 혹 되려니 말아요 최 동 희 I 법무사(강원회) 건강하려니 별일 없으려니 맘 놓지 말아요. 내일 있으려니 내년 또 있으려니 할일 미루지 말아요. 그 사람 늘 있으려니 내 가족 늘 보려니 말아요. 늘 말할 수 있으려니 늘 글 쓸 수 있으려니 기대하지 말아요. 내 몸이 내 것이려니 내 것이 늘 내 것이려니 말아요. 생명이 하늘에 있으려니 팔자가 정해져 있으려니 아예 믿으려 말아요. 세상일은 생각 없고 애씀 없이 혹 되려니 아예 말아요.
목 차 Contents 권두언 안 택 식 ■ ‘서민의 권리보호’와 법무사의 책무 . ............................................ 4 특집 편 집 부 ■ 좌담•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6 실무 포커스 이 헌 재 ■ 기업법무 이야기⑥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16 한 상 대 ■ 항소제기와 ‘가집행면제 목적 변제공탁’의 제문제 .........................22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 등 .........................26 법무 동향 유 재 국 ■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 28 편 집 부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32 편 집 부 ■ 안전행정부, ‘지방세3법’ 개정안 입법예고 ....................................33 편 집 부 ■ 안전행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34 편 집 부 ■ 국가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35 편 집 부 ■ 서울중앙회, 은행권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개최 . .........................41 발언과 제언 박 노 천 ■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파급효과 ..............38 일본 통신 사토 마키 ■ 상속인이 총 25명인 상속등기사건 수임기 . .................................42 생활법률상담 정 완 희 ■ 가사·민사 분야 .........................................................................52 Q&A 유 종 우 ■ 민사집행·민사 분야 ...................................................................54 알뜰살뜰 법률정보 임 순 현 ■ 자동차 주행과 관리에 관한 법률상식........................................... 56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김 희 성 ■ 【제8화】대포통장 . ................................................................... 58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8월 25일 통권 제555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9 2013 September 마음을 여는 시 최 동 희 혹 되려니 말아요 2 ■ 업무 참고자료 용어로 보는 입법 이슈 36 ■ 법령·판례 예규·선례 45 ■ 고전의 향기 진 영 환 고사성어 이야기⑩ 운주유악 62 ■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 64 ■ 음악과 인생 하 철 우 카틀린 뒤 프레의「엘가 첼로 협주곡」 66 ■ 문화가 산책 김 청 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68 ■ 수상 최 돈 호 행복한 가정 71, 최 진 태 앵무새를 찾습니다 72 , 박형락 지팡이로 걷는 나이 74 ■ 신규등록 76 ■ 등록공고 78 ■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 칭찬릴레이⑥ 이성수 법무사 82
4 『 』 2013년 9월호 권두언 법조통합? 로스쿨시대에도 변호사 수임료는 여전히 높은 벽 법무사제도는 구한말에 ‘대서제도’로 출범해 ‘사법서사’라는 명칭을 거쳐 1990년 ‘법무사’로 정착된 이후, 법률 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서민이나 경제적 약자들에게 소송관련 서류 등의 작성을 대행해 줌으로써 ‘서민의 권리보 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다. 그러나 2008년 로스쿨제도의 시행 이후 ‘법조직역 통합’이라는 화두가 대두되 면서, 법무사제도 역시 변호사제도로 일원화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법무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논자도 있었다. 이러한 논리의 배후에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므로 법무사가 담당했던 서민과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책무를 법무사 대신에 변호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배 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로는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나 독일, 중국의 변호사 배출수는 우리나라의 몇 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180여 개의 공인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43,000여 명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 40여 개 대학의 법학부에 매년 20,000여 명이 입학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여 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경 에만 변호사가 18,000여 명이 개업하고 있다. 각국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284명, 독일 707 명, 영국 593명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9,39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법률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변호사 숫자의 약 30배 이상의 변호사가 필 요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법조직역 통합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로스쿨시대라 할지라 도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민에게는 여전히 다가갈 수 없는 높은 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가 로스쿨 시대 이후 약간 하향조정된 것은 사실이나 성공보수 및 전관예우 등의 관행을 고려하면 서민들에게 변호사는 여전히 친근한 존재가 되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과거보다 소득이 저하 된 변호사들과 이들을 배출하는 로스쿨에서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을 변호사로 통합하려는 직역통합을 꾸 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법조직역의 통합논리에 맞서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법무사의 책무를 꾸준히 강 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실제적인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몇 가지의 방향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사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변호사가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한다면 법무사는 찾아가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감내하는 많은 저소득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법률적 도움을 받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안 택 식 ■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민의 권리보호’와 법무사의 책무
5 하고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해 결정적인 삶의 타격을 받는 소외 당사자들은 절실한 도움을 원하고 있다. 법무사회, ‘서민의 법률가’로서 사회적 활동 확대·강화해야 법무사는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절친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이들에게는 법무사를 찾아가 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었다.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것이 상 례적인 절차다. 그러나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으로 실제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대개는 그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관보다는 직접 법률서류를 작성하는 법무사의 도움이 실질적이다. 따라서 법무사가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 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각 지방법무사회 내에 법률상담코 너가 운영되기는 하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다. 일반서민이 법 률문제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등기, 파산회생, 주택 및 상가임대차, 성년후견 분야를 비롯하여 외 국인근로자의 인권상담, 중소기업의 법률자문, 탈북자의 안전정착을 위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위해 전문적인 상 담체제를 갖추면 좋을 것이다. 각 구청이나 복지회관의 무료상담 및 법률교육프로그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 개정을 위한 사법환경변화 조성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 가 있다.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NGO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사상을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무사는 서민의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한 업무영역의 확대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의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에서의 업무확대를 이룩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일본의 예와 같이 소액 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입법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전문지식의 확충과 인재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찰대리 권을 따낸 경·공매사건 분야에서 현재 크게 활동하는 법무사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업무영역이 확대되더라도 그에 관한 깊은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사가 양산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인 입찰대리권, 파산, 면책, 개인회생, 성년후견, 전자소송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수한 인재가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법과대학 졸업자들을 법무사로 유치 하기 위해 법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연구해 보면 좋을 것이다. 협회 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각 지방법무사회 내에 법률상 담코너가 운영되기는 하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적극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 다. 일반서민이 법률문제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 “
6 『 』 2013년 9월호 특집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1주년을 맞이했다. 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연계 조정중재센터로 위촉받아 개소식을 열고, 법무사회관 7층에 3개의 조정중재실을 마련해 그해 10월 1일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1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송종률 조정중재센터장, 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 등 조정중재센터 관련자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활동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의 발전 과제에 대해 서도 논의해 보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편집부> - 2013.1.1.~5. 조정성공률 41.8%, 13개 조정기관 중 4위…조정처리기간도 25.6일로 1위 - 조정위원 2인1조 운영, 조정위원 노하우 공유 세미나 개최, 전국 지방회로 확대 등 과제도! 전국의 ‘모든 법무사’를 ‘조정위원’으로! ▶ 일시 : 2013년 8월 20일(화) 오전 10:30 ~ 12:00 ▶ 장소 :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사회 :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 ▶ 참석 : 송 종 률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장·상근 부협회장 이 영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 이 기 걸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구 중 남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법제연구소장 좌담•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7 조정성공률 4위, 처리기간 1위, 면담비율 1위 등 실적 우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조정중재센터 1 주년을 결산하는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오늘 좌담회에 흔쾌히 참석해 주 신 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린다. 오늘 좌담회는 지난해 9월 27일에 개소한 우리 협 회 조정중재센터의 1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 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 련되었다. 제가 알기로 지난 1년간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다른 외부연계 조정센터들보다 조정 성공률이나 조정기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럼, 먼저 송 종률 센터장님께서 지난 1년간 조정중재센터의 활동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신 다음에 또 얘기를 진 행해 볼까 한다. 지난 경과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해 우리 조정중재센터를 서울지방법원의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위촉해 주시고 1년간 잘 운영되도록 물 심양면 지원해 주신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과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 담회에까지 참석해 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영진 조정담당 부장판사님, 그리고 조정부의 두 판 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지난 1년간 수고해주신 우리 조정위원님 38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우리 조정센터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개소한 이 래,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8일부터 조기조정사건을 배당받기 시작해 2013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326 건을 배당받았다. 그 중 150건은 조정 성립, 159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48.5%의 높은 조정 성공률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조정성공률은 서울변호사회 중재센터, 상사 중재원 등 다른 조정기관들에 비해 우수한 실적으로, 법원으로부터도 법무사의 조정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2013 조정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서울법원 조정센터, 서울변회 중재센터, 한국 소비자원, 상사중재원 등 13개 조정기관의 지난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의 평균 조정성공률 은 28.2%에 불과하나,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 재센터는 배당받아 처리한 192건 중 79건을 조정 성 공하여 41.8%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체 기 관 중 4위에 해당한다. 조정처리기간에 있어서도 13개 조정기관의 평균 처리기간이 40.4일인 데 비해 우리 센터는 25.6일이 라는 최단 처리기간으로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해 조정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정에 임하는 ‘면담 비율’도 13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해 법무사의 출중한 실력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사회 송종률 특집 ▶ 좌담•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사회>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 “지난 1년간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다른 외부연계 조정센터들보다 조정 성공률이나 조정기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 『 』 2013년 9월호 당일 세미나에서 여기 참석하신 이영진 부장판사님 께서도 저희 조정중재센터를 크게 칭찬해 주셔서 센 터장으로 매우 감사했고 크게 고무된 바 있다. 또, 지난 1년간 이런 좋은 성적을 올림에 따라 지난 3월 6일에는 서울중앙회의 이쌍수·고근배 법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 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고, 5월에는 서울중앙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도 서 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조정기관으로 위촉, 현재 활발 한 조정활동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기초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도 더욱 분발해 더욱 발전된 조정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말씀 감사하다. 송 센터장님께서 초창기 우 리 센터를 잘 이끌어주셔서 그와 같은 우수한 실적을 낳고, 법원으로부터도 좋은 평가을 받았다고 생각한 다.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다. 서울지법 조정센터장을 역임하셨던 김대환 변호 사님은 “법관과 조정위원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법관은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일이라면, 조정위 원은 동네촌장과 같다. 조정의 노하우는 경청이다”라 고 대답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조정제도는 당 사자들에게 친근히 다가가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좋 은 제도라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기조정제도 를 솔선수범해 확대하고 우리 협회 조정센터에도 이 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이영진 부장판사님께서 법관 의 입장에서 그간 우리 센터에 대해 느꼈던 소감이나 평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 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님 이하 임원님들, 그리고 송 종률 센터장님과 조정위원님을 비롯한 법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잘 아시겠지만, 조기조정제도는 본안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재판 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이 주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으로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전국 법 원 최초로 시행되었다. 현재 조기조정은 여기 대한법무사협회와 같은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부연계형 조정과 서울법원조정센터에 의한 조정, 부장판사 경력 등의 변호사 등을 위촉해 시행하고 있는 상근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그리고 소액사건만을 전담해 조정하는 ‘소 액 즉일조정 및 상근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등 총 4가 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는 우리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사상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서,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 분쟁해결기관과 연계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지난 1년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제 스스로 협회 와 협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뿌듯해 하고 있다. 법무사 조정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모두 잘해 주시니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건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무사님들의 위상 도 높아지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법무사, 조정위원으로서 안성맞춤의 자질과 능력 갖춰 판사님께서 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시니 큰 힘이 난다. 이 자리에는 조정위원으로 열 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업계의 대원로 이기걸· 구중남 두 법무사님이 참석하셨다. 두 분의 지난 1 년을 돌아보는 소감 및 평가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 겠다. 오늘 이렇게 이영진 부장판사님을 모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좌담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 사하다. 앞서 송종률 센터장님께서도 우리 협회 조정 중재센터의 높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만 해도 조 사회 사회 이영진 이기걸
9 정위원 경력이 13년이다. 그런데 우리 업계에는 저보 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진 훌륭한 법무사님들이 많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어딜 가나 법무사들만 큼 조정위원으로서 잘 훈련되고 높은 능력을 갖춘 맞 춤형 자격사가 드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무사들 중에는 법원에서 10년 이상씩 민사법 정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많아 연륜과 법률 지식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부지방법원만 해도 건축사, 의사, 대학교수,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조정위원 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원이라는 조직에 서 민사법정 실무를 몸에 익히고 나온 법무사들이 윤 리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만족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간이재판소의 소액대리 인정사법서사가 전체 사법서사 2만 여 명 중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 마찬가 지로 우리 법무사 6,200명 중에도 조정능력에 탁월한 자질을 가진 법무사가 아주 많다. 변호사들의 능력이 물론 뛰어나겠지만, 열정으로 보면 우리 법무사 조정 위원들이 훨씬 낫지 않나 자평해 본다. 아까 이영진 판사님께서 우리 조정센터에 사건을 더 많이 배정해 주겠다고 하셔서 얼마든지 믿고 맡겨 도 된다는 의미에서 자랑 겸해 한 말씀 드렸다. 저 역시 벌써 우리 조정센터가 1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1년 간 고생하신 송 센터장님과 이영진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우 리 임재현 협회장님께서도 처음 조정센터를 설치하면 서 외부조정기관에서의 중재가 법원 내에서 하는 것 만큼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려했지 만 다행히 잘 되고 있어서 흐뭇하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저 역시 같은 마음이다. 얼마 전에 제가 대여금 사건 하나를 조정했는데, 청 구금액은 2,200만 원이었고, 그간 피고가 원금을 분 할 상환한 것이 3,360만 원이었다. 그래서 원고에게 왜 소송을 냈는지를 물었다. 피고에게 감정이 안 좋아 서 낸 것인가? 했더니, 피고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녀 괘심해서 소송을 냈다면서 법정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겠는가”하고 물었더니, 선뜻 “할 수 있다”고 해 피고를 불렀다. 그 리고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해 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가 벌떡 일어나 원고에게 인사를 하면서 “언니, 미안해요.” 하고는 엉엉 우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는 피고도 울고, 나중에는 서로 부둥 켜안고 울어 조정실이 울음바다가 된 일이 있었다. 조 정위원으로서 이렇게 조정이 잘 되어 맺혀 있던 인간 관계가 풀리고, 다시 화해하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재밌고, 시 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하려고 한다. 지난 1년간 이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 구중남 법무사님의 경험 사례를 들으니 저 도 마음이 찡하다. 앞서 이기걸 법무사님은 조정위원 을 13년간 해오셨고, 구 법무사님은 무려 23년을 해 특집 ▶ 좌담•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구중남 송 종 률 ■ 조정중재센터장 “지난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 13개 외부조정기관의 평균 조정성공률은 28.2%에 불과하나, 우리 조정중재센터는 배당 받아 처리한 192건 중 79건을 조정 성공하여 41.8%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체 기관 중 4위에 해당한다.” 사회
10 『 』 2013년 9월호 오셨다. 그야말로 조정위원으로서 잔뼈가 굵은 원로 들이다. 이런 원로 조정위원들의 그간의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한 권 만들어도 우리 법무사역사에 큰 업적이 될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조정중재센터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서 오늘날 조정센터의 기초를 닦으신 안갑준 조정위 원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자료를 보니 안갑준 위 원님은 지금까지 총 17건의 조정사건을 맡아 단 한 건만 불성립되고, 16건을 조정 성립시키는 대단한 실 적을 거두셨던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던 것인 지 궁금하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정중재 센터를 설립한다고 뛰어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무척 감회가 새롭다. 그간의 실 적과 성과 또한 우수해서 설립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서 기쁘기 그지없다. 이 모두가 우리 법무사님들의 조 정위원으로서의 높은 자질과 소명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조정센터가 전국 법원의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의 모범 케이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정에 임하는 자세나 기술 등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볼까 한다. 저는 조정사건을 맡으면 제일 먼저 조정기록을 꼼 꼼히 읽고 정밀하게 검토한다. 그런 다음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지 대강의 설계를 한 후, 판사님 이 초고를 만들듯이 단계별로 원·피고의 주장과 입 장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메모를 만든다. 조정 에 들어가면 그 메모에 입각해 조정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 조정 당일에는 먼저 원고와 피고 모두를 앉혀놓고,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이 준 기회인 조정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기조정제도 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그런 다음 저의 법원 공무원 경력과 조정위원 경력 을 소개해 당사자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그 간의 경험 속에서 오늘 여러분 쌍방에게 가장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할 테니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조정안에 승복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제가 파악한 사건의 핵 심쟁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 그리고 원고든 피고든 더 많이 양보한 측을 남겨놓 고, 조금 덜 양보할 사람을 내보낸 다음 진지하게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다음에는 조금 덜 양보할 사람을 불러서 상대방의 양보선을 제시하고 함께 양보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 점을 제시해 준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중재 가 된다. 이제 나머지 100%를 위해 제가 만든 조정안 을 제시하고, 쌍방에게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이 안을 받아달라”고 하면 대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좋습니 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하고 나온다. 만일 여기서 도 조정이 안 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잡아 양보토록 설 득하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었다. 자평컨대,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 고 있다는 신뢰감과 조정위원의 경력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진심으로 두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 정성과 소명의식 등이 당사자에게 잘 전달될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 성립 때 큰 보람, 서민들과 가족간 분쟁은 안타까워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27개국 중에서 사회적 갈등지수가 4위라고 한 다. 고소율도 일본에 비해 40배가 높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 서 안갑준 위원님같이 ‘조정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조정위원을 하시면서 경험 한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정센터의 성과를 짚 어보는 한편으로,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논의해 보 면 좋을 것 같다. 먼저 송종률 센터장님은 지난 1년간 39건이나 되는 많은 조정사건을 처리하셨는데, 그 경 험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사회 안갑준
11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정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이 있었는데, 마 침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지난해 예산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조정센터를 개소한 터라, 현재까지 제가 받은 수당을 모두 센터에 기부한 상태다. 센터장으로서 공적 소임을 다하기 위 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어여삐 봐주시기 바란다. 저는 조정위원을 하면서 정말 인생에 대해 많은 것 을 배우고 있다. 조정 당사자들은 힘겨운 삶의 고통이 겠지만, 제3자로서 조정위원들은 그들을 보면서 다양 한 인생살이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 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인간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니 큰 보람도 느낀다. 조정이 잘 성립되는 날은 정말로 큰 돌덩이 하나 덜 어낸 것처럼 마음이 상쾌하다. 물론, 조정이 잘 되지 않아 끝내 불성립되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 고 우울하기도 하다. 얼마 전에 맡은 사건인데 한 동네에서 살면서 단돈 20만 원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어온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70대 중반의 복스럽게 생긴 할머니인데, 자기 집의 방을 세를 놓는다고 대문 앞에 방을 붙였다. 그 런데 맞은편 부동산중개사가 그것을 보고 전세입자를 데리고 와 계약을 하면서 소개비 3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소개비를 내냐, 못준다”고 해 화가 난 중개 인이 소송을 건 것이다. 판결은 20만 원을 주라고 났는데, 할머니가 억울 하다며 항소를 해 조정으로 넘어온 거다. 제가 조정 을 하면서 15만 원에 서로 합의토록 거의 중재를 했 는데, 막판에 이 할머니가 화가 나서 못살겠으니 죽는 약을 달라며 주저앉는데, 정말 나라도 5만 원을 주고 해결해 주고 싶더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 다.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 팍한지 새삼 안타까웠다.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 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저도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가 있다. 어머 니가 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 머니가 왜 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니 사정이 있 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하나 키우고 살던 딸이 마침 독신으로 살던 외삼촌이 파킨슨 병에 걸리자 자신이 나서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었던 거다. 살아생전 에 외삼촌이 자신이 죽으면 금고 안에 재산이 좀 있으 니 열어서 네가 잘 처분하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외삼 촌이 죽고 금고를 여니 5억 원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금세 외가로 퍼졌다. 망자에게 직 계 상속자가 없으니 결국 형제자매가 상속받아야 하 는데, 그 형제들이 모두 모여 딸의 어머니 이름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승복해서 해결 하자고 청구를 한 것이었다. 막상 당사자들을 만나보 니 사람들이 비교적 온순해서 제가 제시한 조정안을 잘 따라주어 결국 잘 해결되었다. 특집 ▶ 좌담•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송종률 이 영 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가 지난 1년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 제 스스로 협회와 협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뿌듯해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다. 조정센터를 통해 법무사님들의 위상도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기걸
12 『 』 2013년 9월호 저도 가족 간 분쟁사건 하나를 조정한 적 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게 된 며느리가 함께 살던 집 을 시아버지가 처분하자, 시아버지를 상대로 그간 들 어간 은행대출이자, 재산세 납부한 비용, 시아버지 부 양료 등으로 8,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시아버지를 불러 얘기를 들어보니 은행 돈도 아들부부가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고, 재산 세도 그 큰 집에서 자신은 작은 방 한 칸 쓰고 나머지 는 아들부부가 다 썼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는가, 한 푼도 못준다고 펄펄 뛰었다. 아무래도 조정이 될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고민하 다 시아버지를 불러 “며느리는 미워도 손자가 살 집은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에서 연립주택 지하 방 한 칸 얻으려 해도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한다. 그 러니 집 판 돈 5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그냥 사 랑하는 손자를 위해 주시라”고 설득을 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움직였는지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원 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들이 순발력 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 쨌거나 그 며느리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받 게 되어 다행이고,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매정한 할아 버지가 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않은가. 저도 조정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가족 관 계가 파탄이 날 때 가장 안타까웠다. 얼마 전의 한 사건 도 그럴 뻔하다가 조정이 잘 성립되어 소개할까 한다. 강북지역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어머니 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슬하에 4남매가 있었 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결 국 외국에 있던 둘째아들이 귀국해 사망할 때까지 돌 보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둘째아들이 어머니 사망 후 그 연립주택을 형제자매와 나누지 않고 3~4년간을 혼자 차지한 채 월세금을 받아먹고 하니까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단합 해서 그 연립주택에 대해 둘째아들 몫을 뺀 나머지 상 속지분만큼의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조정일에 당사자들이 모두 왔는데, 얘기를 듣고 보 니 형제자매간에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조금 씩 이해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 형제들을 따로 부르기도 하고 모아서 말하기도 하 고, 돈 때문에 형제를 잃으면 되겠냐, 어머니 돌본 건 인정하지만 형제들과 등지면서까지 분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돈 한 푼 안 갖고 혼자 떳떳한 게 좋지 않으냐, 열심히 중재를 했다. 결국 “지금까지 작은아들이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그냥 포기하고 양보해라. 대신 작은아 들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집을 팔아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대로 나눠 주라”고 조정안을 냈고, 극적으로 당사 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화해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선후배 간에 돈 몇천만 원 때문 에 서로 원수처럼 싸우다가 결국 조정을 통해 잘 풀려 화해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가까운 인간관계들이 돈 으로 인해 깨지고 파탄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돈 이 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조정위원 2인1조 운영, 노하우 공유 세미나도 필요해 돌아가며 소중한 경험담과 조정에 대한 노 하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모두가 이렇게 열심 히 하시니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 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앞으로 센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나 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저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정위원을 2 인 1조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각급 법원에서는 현재 조정위원 2명이 함께 사건을 맡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어려운 사건들을 조정해 가는데, 우리 협회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신다면 더 욱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조정이 끝나면 “조정 불성립” 결과만 명시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사회 구중남 구중남 안갑준
13 이렇게 대립되었고, 그래서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 다. 이에 대한 조정위원의 견해는 이렇다는 식으로 조 정 불성립 이유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자 료를 남겼으면 한다. 그러면 이후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파악을 더 명확 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끌어갈 것인지 판단에도 도움을 주어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 질 것 같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조정위원 두 사람이 함께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정불성립 이유를 쓰지 말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 재판부에서 재 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정위원들이 이미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또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당한 설득을 해 놓았 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재판장이 참고할 수 없다면 그 많은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이 사장되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지적이시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 양식이 바뀌었다. 우리 법원에서도 단독판사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다. 조정에 회부했는데 불성립되어 돌아오면 이유를 알 수 없어 괜히 보냈나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든다는 판사도 있었다. 이전에는 재판절차와 조정절차를 분리해야 재판정 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 이유를 쓰지 않게 했는데, 제가 부임하고부터는 프 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정과 재 판절차를 굳이 분리하지 말고, 서로 연계해서 조정을 활성화시키자는 방침을 세웠다. 마침 「민사 및 가사처리에 관한 조정예규」에도 조 정위원들이 말한 것을 토대로 조정담담 판사가 조정 실패 이유를 간략히 적어 본안재판부로 보내도록 하 는 규정도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또, 그 기록을 토대로, 불성립된 사건이 본래 재판 부에 가서 조정된 사례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대략적 인 통계로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다. 비록 조정이 불성립 되었지만, 조정 단계에서 이미 당사자들의 응 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렸고,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하 니 재판장이 한 마디만 톡 건드려도 금세 마음이 풀어 지고 화해가 잘 되는 것 같다.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 면,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배당받으면 처리기간이 40 일이다. 그런데 40일이라는 기간이 길어 일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 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한다. 우리 센터가 다른 외부조정기관보다 사건처리 기간 이 짧다는 것이 좋은 성공사례이기도 한데, 송달할 수 있는 시간만 되면 빨리 송달을 해서 한 번으로 안 되 는 경우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시간도 벌면서 조정 성 공률을 더욱 높이면 좋을 것 같다. 또, 조정센터에서 조정위원들의 세미나를 1년에 1~2회 정도 개최하면 좋겠다. 그간 조정을 하면서 느 특집 ▶ 좌담•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이기걸 이영진 구중남 이 기 걸 ■ 조정위원 “저만 해도 조정 경력이 13년이다. 우리 업계에는 더 많은 경력을 가진 훌륭한 법무사들이 많다. 법무사들만큼 조정위원으로서 잘 훈련되고 높은 능력을 갖춘 자격사가 드물다. 법원에서 10년 이상씩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들은 뛰어날 수밖에 없다.”
14 『 』 2013년 9월호 끼는 점이나 각자의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고, 조정위 원으로서의 사명의식과 자세도 새롭게 점검하면서 조 정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한다. 구중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말씀대로 처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배당 받은 사건처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리고 조정위원 세미나도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수 있 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번 가을에 날씨 좀 선선해지면 곧 1차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 전국의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 로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 법무사의 조정능력 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 다. 이런 좋은 성과를 서울 동·서·남·북 지방법원 으로 확대해서 외부연계형 조정중재센터를 서울 동· 서·남·북 지방회에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우 리 협회 조정센터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어 법원측에 전달하면 어떨까 한다. 법원도 앞으로 외부연계형 조 정기관을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 방회가 있는 법원에서 위촉을 받아 조정센터를 전국 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안갑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 데, 앞으로 저희 법원에서는 재판하는 시스템, 즉 패 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예전에는 판결 위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판결을 빨리빨리 내려 시시 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풀 어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4위라고 하셨는데,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 해소비용이 약 300조 원이라 고 한다. 1년 국가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런 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갈 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중재하는 분쟁조정제도가 얼마 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원은 수소법원 판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조정이 아니라 민간인이나 외부인 사들이 참여해 재판 전에 조기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정을 받더라도 굳이 딱딱한 법원에 나와서 받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하고 친밀한 외부기관 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면 당사자에게 더 좋을 것 이다. 이를 ‘유비쿼터스 조정’이라고 칭하는데, 법원이 아 니라 전국 어디서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여기 대 한법무사협회 조정실처럼 편안하고 친숙한 공간에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의 페러다임을 대대적으로 바 꾸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법무사님들도 이런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해 이영진 송종률 안갑준 구 중 남 ■ 조정위원 “조정센터에서 조정위원들의 세미나를 1년에 1~2회 정도 개최하면 좋겠다. 그간 조정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나 각자의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고, 조정위원으로서의 사명의식과 자세도 새롭게 점검하면서 조정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한다.”
15 주시고, 앞으로 전국의 모든 법무사들이 각 지방회 사 무실이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조정사건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사자는 그 분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등 얼마나 큰 고 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우리 조정위원들이 그 런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한 가정에 평화를 주 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사명의식 을 가지고 임해주신다면 성공률과 관계없이 이미 대 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영진 판사님 말씀이 매우 감동적으로 들 린다. 앞으로 우리 협회 조정센터를 더욱 열심히 밀어 주시기 바라면서, 법원의 입장에서 우리 센터에 요청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달라. 조정 활성화 기조가 더욱 확대되고 뻗어 나가려면 조정사건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사들 도 조정사건을 많이 보내줘야 하지만, 일선에 있는 법 무사님들도 소장을 내시지 말고 조정 신청서를 먼저 낼 수 있도록 협회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결국 그런 사건들이 모두 다시 협회 조정센터로 와 서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니 시간과 경비 면에서 국민 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지 않는가. 협회 차원에서 전국 법무사님들께 조정신청을 많이 독려해 주시라. 조정신청 인지대도 앞으로는 5천원 정액제가 된다. 지난 19일자 조선일보에도 보도되었지만, 현재 관련 예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또, 조정신청서나 소장 내실 때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상대방 연락처를 꼭 적 어주셨으면 한다. 조정절차에서 소환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한데, 간혹 없을 때가 있어 못 보내기도 한다. 사 소하지만 그런 걸 잘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구중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법무사님들 중에 조정의 달인인 위원님들이 많 이 계시니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과 함께 그 분들의 노 하우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세미나나 교육을 주기 적으로 개최했으면 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법무사님들이 조정위원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님들의 노하우와 기법을 지 속적으로 나누고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외부연계형 조정뿐 아니라 법원 상근조정위원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 의 조정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사님들 중에 특 히 조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법원의 요일제 상근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정제도 활성화에 더욱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주 상세한 요청사항과 부탁말씀 감사드 린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오늘의 좌담회 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 나온 논의들이 앞으로 조정센터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 속에 신뢰받 는 조정센터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시 간 수고 많으셨다. 특집 ▶ 좌담•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사회 사회 이영진 안 갑 준 ■ 조정위원 “외부연계형 조정중재센터를 서울 동·서·남·북 지방회에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 조정센터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어 법원측에 전달하면 어떨까 한다. 우리 지방회가 있는 법원에서 위촉을 받아 조정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기업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사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법률전문직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나 법무사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업 윤리와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위 상도 높아지고, 법률가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무사로서 공기업 법무부서에 입사, 많은 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필자의 경험담을 연재한다. 그간 필자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 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고,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 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⑥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협회, ‘기업법무 인재교육·취업알선’ 노력해야 영세함, 전문교육시스템 부재, 「법무사법」 제약, 제도권 외면 등이 기업법률시장 진출에 장애 전문성 제고, 사무소 기업화, 협회 인재 양성시스템 및 기업홍보 등을 통해 비전 만들어야 Ⅰ. 들어가면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들의 기업 거래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상당하다. 기업은 소송과 법률자문은 변호 사에게, 회계감사나 컨설팅은 회계사에게, 특허출원 업무는 변리사에게, 세무조정이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며, 내부적으로도 이들 전 문직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다. 물론 법무사도 기업으로부터 등기, 공탁, 소송, 보 전처분, 강제집행 등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하지 만 이들 업무는 해당 업무분야(주로 법무)에서는 주 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규모를 불문하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의 특성1)과 법률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법무사업계 가 현실에 너무 안주하여 실기한 측면도 있을 것이 다. 현재 기업법률시장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영역 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그 규모도 크고 향후 성 장 가능성도 높다. 기업은 소송과 법률자문에 대하 여 그것이 설령 부동산등기와 공탁과 관련되어 있을 지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기업 내에 법무담당 연재 목차 1. 기업법무와 법무사 2. 기업법무 실무사례 3. 소송대리인 경험담 4. 기업법무담당자가 본 법률시장 5. 기업법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 6. 법무사의 기업 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16 『 』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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