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10 『 』 2013년 10월호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지급하 지 아니하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나) 대집행과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 여부 피수용자가 고의·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이를 대행(代行)하며 14) , 또한 의무자에게 의무 불이행·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의무자 의 이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나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집행(代執行)한다. 다만 사 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할 수 있다. 15) 토지·물건의 인도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대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인도에 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16) 다만,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 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공익 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 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 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수용대상 토 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구 공익 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 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 장물의 명도의무 등이 비록 공법 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 처분은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 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 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나. 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 행사의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와 매 도청구권자의 시가 상당 금원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 계에 있게 된다. 17) 따라서 매도청구를 당하는 상대방 은 매도청구권자가 매매대금인 시가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제공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공용수용과 달리 매도 청구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서 그 판결 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청구권자인 조합이 아 직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매도 청구소송에서 동시에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여 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매매대금지급을 선이행한 경우에는 수용에서 와 마찬가지로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 등 명도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의 차이점 실무상 매도청구소송에서 재건축조합과 청구 상대방 14) 「공익사업법」 제44조 1항. 15) 「공익사업법」 제89조. 16)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다만 이에 대해 대집행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익사업법 제89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의무가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는 하지만 「공익사업법」 제89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9, p. 446). 17)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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