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12 『 』 2013년 10월호 통하여 밝혀진 금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공탁하는 것 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8) 한편, 미동의자에 대한 명도등단행가처분 외에 극소 수 조합원이 이주하지 않고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여 철 거하지 못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경 우에도명도및철거단행가처분을할수도있다. 당해 가처분소송에서의 법원의 인용주문 예는 통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 도하고, 신청인이 위 부동산을 2013.10.10.자 ◯◯구 청장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에 따 른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철거 등의 업무를 방 해하여서는아니된다.”로기재하는것이일반적이다. 2. 매도청구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시 순위 문제 (매도청구 행사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근저당 권과가압류등이초과설정되어있는경우의문제) 가. 문제 제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 체는 수용을 통한 완전한 권리의 취득을 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 법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에 따른 토지수용을 하게 되고(「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동법 상의 토지수용을 하면 종전의 제한물 권 등이 모두 말소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수용보 상금만의 지급으로 완전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된다 (「공익사업법」 제45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99조). 그에 반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 행사를 통하여서는 불완전한 권리취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 조인데, 예컨대,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 초기에 미동 의자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게 되나 매도청구소송 을 하면서 진행하는 처분금지가처분보다 후순위 권리 에 대하여만 우선권이 있을 뿐, 그보다 선순위의 권리 에 대하여는 이를 말소할 수 없고 승계하여야 한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한 매매 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와 같이 선 순위 권리의 부담을 안은 채로 승계 취득한다는 해석 은 불가피한 것이다. 예컨대 과다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문 제이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시가는 1억 원 정도인 데, 2001년 1월 1일자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등기가 되어 있고, 2001년 10월 1일부터 임대 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주민 등록을 이전한 후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수 의 부동산가압류(가압류금액의 합계가 5억 원)가 집 행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실제 재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위 부동 산을 방치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사업부지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을 취득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건 축조합으로서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 에서 절차상 어려움은 물론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나.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 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 우가 다반사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조합으로서는 부득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 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 해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 제기증명원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임박하여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런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재건축조합이 2010년 1월경 사업계획승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