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 2013년 10월호 통하여 밝혀진 금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공탁하는 것 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18) 한편, 미동의자에 대한 명도등단행가처분 외에 극소 수 조합원이 이주하지 않고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여 철 거하지 못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경 우에도 명도 및 철거단행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당해 가처분소송에서의 법원의 인용주문 예는 통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 도하고, 신청인이 위 부동산을 2013.10.10.자 ◯◯구 청장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에 따 른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철거 등의 업무를 방 해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매도청구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시 순위 문제(매도청구 행사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근저당 권과 가압류 등이 초과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문제) 가. 문제 제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 체는 수용을 통한 완전한 권리의 취득을 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 법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에 따른 토지수용을 하게 되고(「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동법 상의 토지수용을 하면 종전의 제한물 권 등이 모두 말소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수용보 상금만의 지급으로 완전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된다 (「공익사업법」 제45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99조). 그에 반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 행사를 통하여서는 불완전한 권리취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 조인데, 예컨대,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 초기에 미동 의자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게 되나 매도청구소송 을 하면서 진행하는 처분금지가처분보다 후순위 권리 에 대하여만 우선권이 있을 뿐, 그보다 선순위의 권리 에 대하여는 이를 말소할 수 없고 승계하여야 한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한 매매 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와 같이 선 순위 권리의 부담을 안은 채로 승계 취득한다는 해석 은 불가피한 것이다. 예컨대 과다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문 제이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시가는 1억 원 정도인 데, 2001년 1월 1일자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등기가 되어 있고, 2001년 10월 1일부터 임대 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주민 등록을 이전한 후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수 의 부동산가압류(가압류금액의 합계가 5억 원)가 집 행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실제 재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위 부동 산을 방치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사업부지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을 취득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건 축조합으로서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 에서 절차상 어려움은 물론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나.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 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 우가 다반사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조합으로서는 부득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 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 해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 제기증명원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임박하여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런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재건축조합이 2010년 1월경 사업계획승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