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가압류채권의승계및가압류집행 취소등을둘러싼몇가지쟁점 (1) Ⅰ. 논의에들어가며 지난 9월 초, ‘유럽사법보좌관연맹 정기회의’ 참석 차 권중탁 수원지방법원 수석사법보좌관을 단장으 로 하는 방문단이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 있다.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본 전국재판소서 기관협의회는 일찌감치 유럽사법보좌관연맹에 준회 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전국사법보좌관협의회 명의로 준회원국으로 가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유럽 각국마다 반드시 그 지위 와 업무가 같지는 않지만 우리 법제는 독일과 오스 트리아의 제도를 계수한 것인바, 서론에서 이 이야 기를 뜬금없이 꺼낸 것은 법률 선진국이 될수록 사 법 권력이 분화되고 법원의 종류, 법관의 역할과 지 위도 세분화된다는 점을 미리 말해두려 한 것이다. 한국의 사법보좌관제도는 권중탁 방문단장도 언 급한 바 있지만, 유럽사법보좌관연맹의 관심사가 되 고 있으며 일본 서기관협의회보다 한 단계 위의 지 위에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최근 법률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변협은 소 위 ‘전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법무사들도 전 문화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그런데 독일 등지에서 노동법원, 조세법원, 파 산법원, 가정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법원이 등장하고 ‘Rechtspfleger 제도’ 1) 가 시행·정착되는 일련의 모습 연재 목차 Ⅰ. 논의에들어가며 Ⅱ. 가압류의피보전채권의승계를둘러싼실무상 쟁점 1. 전제되는논의들 2. 가압류의피보전채권을양수받은자가 그채권을만족하는방법 3. 가압류의피보전채권에대한압류및 전부명령과부기등기의가부 4. 변제자대위에의한가압류피보전권리의이전과 가압류채권의대위행사에의하여, 구상의무를 진연대보증인중 1인의가압류취소신청을 기각시킨사례 Ⅲ. 가압류의피보전채권확정후배당표의변경 - 추가배당절차 Ⅳ. 가압류권자의배당금출급청구와본안판결의 확정증명원요부(要否) Ⅴ. 가압류와배당이의 1. 가압류권자의배당이의 2. 가압류권자에대한배당이의가부 Ⅵ. 가압류취소와관련문제 - 최근의실무사례들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16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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